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8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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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시행: 2008.1.17
- 법률: 제8842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제3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업무 등) (1)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위원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4)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2)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2)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자문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1)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19조 (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 제20조 (진정의 각하) (1)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21조 (조사의 개시) (1) 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2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4)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6)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7)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8)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9) 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 (10) 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11)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12)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13)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14)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15)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신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5>
- <16>위원회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5>
- 제23조 (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2.3.25]
-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 1. 사실이 아닌 경우
-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4조의2 (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3.25]
-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1)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제26조 (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7조 (결정등의 통지)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무원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위원·증인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3)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보고 등) (1)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3)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7.24]
-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2)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1)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3)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중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신설 2001.7.24, 2007.6.1, 2008.1.17>
- 제33조 (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2.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제35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제37조의2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6) 위원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7.24]
-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70호,2000.1.15>
-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06496호,2001.7.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70호,2002.3.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조사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조사기간이 만료된 사건으로서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건은 조사중인 사건으로 보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750호,2002.1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조사의 기간 등에 관한 특례) (1)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건을 조사한다. 이 경우 기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가 재개된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
- 2. 기각결정된 사건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이 법 시행 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조사 재개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 <46>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47>내지 <68>생략
- 부칙 <제8496호,2007.6.1> 형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8842호, 2008.1.17>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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