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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8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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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시행: 2008.1.17
  • 법률: 제8842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제3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업무 등) (1)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위원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2)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자문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1)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19조 (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 제20조 (진정의 각하) (1)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21조 (조사의 개시) (1) 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2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6)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7)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9) 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10) 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1)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12)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13)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14)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15)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신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5>
<16>위원회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5>
  • 제23조 (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4조의2 (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1)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제26조 (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7조 (결정등의 통지)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무원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위원·증인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보고 등) (1)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2)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1)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3)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중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신설 2001.7.24, 2007.6.1, 2008.1.17>
  • 제33조 (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제35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제37조의2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6) 위원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170호,2000.1.15>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06496호,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70호,2002.3.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사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조사기간이 만료된 사건으로서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건은 조사중인 사건으로 보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750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의 기간 등에 관한 특례) (1)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건을 조사한다. 이 경우 기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가 재개된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
2. 기각결정된 사건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이 법 시행 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사 재개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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