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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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의사상자보호법
법률 제4307호
제정기관: 국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 1991.7.1
전부개정: 1990.12.3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및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1)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신청 및 보고) (1)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관할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영예의 존중)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구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보상금) (1)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120을 곱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제8조 (보상금 지급순위)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의료보호) (1)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제10조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 제11조 (취업보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 제12조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실시한다.
  • 제13조 (보호기관)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행한다.
  • 제14조 (보상금등의 신청기간) 보상금 및 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5조 (보상금등의 환수등) (1)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및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307호, 199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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