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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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보호법 법률 제43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1.7.1 |
전부개정: 1990.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및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 (3) 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1)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신청 및 보고) (1)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관할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영예의 존중)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구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보상금) (1)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1.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120을 곱한 금액
- 2. 의상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제8조 (보상금 지급순위)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2)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의료보호) (1)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제10조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 제11조 (취업보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 제12조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실시한다.
- 제13조 (보호기관)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행한다.
- 제14조 (보상금등의 신청기간) 보상금 및 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5조 (보상금등의 환수등) (1)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및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한다.
- (2)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07호, 199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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