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8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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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
타법개정: 2007.5.17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5>
  • 제2조 (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10.16]
  • 제3조 (인감신고등 <개정 1997.12.17>) (1)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6.12.30>
(2)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92.12.8>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2007.5.11>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 제4조 (인감대장) (1)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삭제 <1991.1.14>
(3) 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2002.3.25>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전문개정 1977.12.31]
  • 제5조 (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며,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 제6조 (인장규격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2002.3.25>
  •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1)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2002.3.25>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1, 2002.3.25>
  • 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16]
  • 제9조 (사망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 제10조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1) 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제11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개정 2002.3.25>) (1)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16>
(4)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전문개정 1962.12.12]
  • 제12조 (인감증명의 발급<개정 2002.3.25>) (1)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4.10.16>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0.16>
(3) 삭제 <2002.3.25>
  •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 제13조 (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전문개정 2002.3.25]
  • 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개정 2002.3.25>)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제12조의 규정은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2002.3.25>
  • 제14조의2 (권한의 위임<개정 2004.10.16>) 증명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4.10.16>
[본조신설 1962.12.12]
  • 제15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2.3.25]

부칙[편집]

  • 부칙 <제724호,1961.9.2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216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40호,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부칙 <제4315호,1991.1.14>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4)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203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60호,1997.12.17>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49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667호,2002.3.25>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31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까지 생략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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