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8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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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1 |
타법개정: 2007.5.17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25>
- 제2조 (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04.10.16]
- 제3조 (인감신고등 <개정 1997.12.17>) (1)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6.12.30>
- (2)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92.12.8>
-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2007.5.11>
-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 제4조 (인감대장) (1)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 삭제 <1991.1.14>
- (3) 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 (4)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2002.3.25>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 [전문개정 1977.12.31]
- [전문개정 2004.10.16]
- 제6조 (인장규격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2002.3.25>
-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1)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2002.3.25>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1, 2002.3.25>
- 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4.10.16]
- 제9조 (사망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 제10조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1) 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2) 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2.3.25]
- 제11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개정 2002.3.25>) (1)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2)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16>
- (4)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 [전문개정 1962.12.12]
- 제12조 (인감증명의 발급<개정 2002.3.25>) (1)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4.10.16>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0.16>
- (3) 삭제 <2002.3.25>
-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10.16]
- 제13조 (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전문개정 2002.3.25]
- 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개정 2002.3.25>)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2002.3.25>
- 제14조의2 (권한의 위임<개정 2004.10.16>) 증명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4.10.16>
- [본조신설 1962.12.12]
- 제15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4호,1961.9.23>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3) 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216호,1962.12.1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40호,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부칙 <제4315호,1991.1.14>
-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부칙 <제4522호,1992.12.8> 출입국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4796호,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 (4) 내지 <25>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03호,1996.12.30>
-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60호,1997.12.17>
-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49호,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7호,1999.5.24> 주민등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667호,2002.3.25>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31호,2004.10.16>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22호,2007.5.11> 주민등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 (4)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까지 생략
-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35>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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