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5.10.5
일부개정: 2015.10.5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10.1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5. "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 삭제 <2015.10.5.>
나. 삭제 <2015.10.5.>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5.10.5.>
9. "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제24조의2에 따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군무원·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1.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5.]
  • 제5조(조사의 주기·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및 응답자 기입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10.5.>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10.5.>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 제6조 삭제 <2015.10.5.>
  •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3.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년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5.10.5.]
  •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5.]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 삭제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제목개정 2015.10.5.]
  • 제9조 삭제 <2015.10.5.>
  •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12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라 이용하는 자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9.]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통계청장은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4.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② 삭제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 제19조(포상)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9]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64호, 2005.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3호, 201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1호,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