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보이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10.5 |
일부개정: 2015.10.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 5. "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 가. 삭제 <2015.10.5.>
- 나. 삭제 <2015.10.5.>
-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삭제 <2015.10.5.>
- 9. "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군무원·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 1.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4.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 1. 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 2.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0.5.]
- 제5조(조사의 주기·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및 응답자 기입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10.5.>
-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10.5.>
-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6조 삭제 <2015.10.5.>
-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 3.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년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본조신설 2015.10.5.]
-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0.5.]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② 삭제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목개정 2015.10.5.]
- 제9조 삭제 <2015.10.5.>
-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2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5.>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0.19.]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 4.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 ② 삭제 <2015.10.5.>
- [전문개정 2010.10.19.]
- 제19조(포상)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0.19]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64호, 2005.10.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2008.5.28> (농업통계조사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3호, 2010.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2013.3.2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1호, 2015.10.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계법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1호) (시행 2015.10.5)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3호) (시행 2010.10.19)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시행 2008.5.28)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64호) (시행 2005.10.18)
-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시행 2000.7.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