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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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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제정: 2016.8.2

조문

[편집]
  •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4. 여성가족부차관
5. 문화재청장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23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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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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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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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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