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제정: 2016.8.2

조문[편집]

  •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4. 여성가족부차관
5. 문화재청장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23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