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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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1)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7.4.11>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 │ │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것 │ │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3,000원 │ │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3,000원 │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관한 증서 │ │ ├───────────────────┼────────────────┤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1만원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 │ │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 │ │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 │ │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300원 │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 400원 │ ├───────────────────┼────────────────┤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 │400원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 │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 │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만원 │ │ 시설대여계약서 │ │ ├───────────────────┼────────────────┤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1만원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 │ │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200원 │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 │ └───────────────────┴────────────────┘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 (2)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 7. 삭제 <2004.12.31>
-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 1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1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14.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납부) (1)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1.12.29]
- 제8조의2 (결정 및 경정 <개정 2006.12.30>) (1)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2) 삭제 <2006.12.30>
- [본조신설 2001.12.29]
-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12.29]
- 제8조의4 (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7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8.1.9]
-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 제10조 (소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 때에는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제11조 (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52호,1991.12.27>
- (1)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374호,1997.8.28>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 (7)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8)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537호,2001.12.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0호,2004.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5) 내지 (7)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343호,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16>부터 <27>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39호,2008.1.9>
-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 까지 생략
-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5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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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