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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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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1)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7.4.11>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                                │
│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것                          │                                │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3,000원                         │
│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3,000원                         │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관한 증서                          │                                │
├───────────────────┼────────────────┤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1만원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                                │
│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                                │
│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                                │
│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300원                           │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 400원                    │
├───────────────────┼────────────────┤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      │400원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                                │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
│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만원                           │
│    시설대여계약서                    │                                │
├───────────────────┼────────────────┤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1만원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                                │
│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200원                           │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                                │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7. 삭제 <2004.12.31>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1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4.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납부) (1)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8조의2 (결정 및 경정 <개정 2006.12.30>) (1)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삭제 <2006.12.30>
[본조신설 2001.12.29]
  •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8조의4 (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7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9]
  •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 제10조 (소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 때에는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제11조 (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452호,1991.12.27>
(1)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7)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8)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537호,2001.12.29>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0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5) 내지 (7)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39호,2008.1.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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