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9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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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0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10.21 |
| 일부개정: 2009.10.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 제2조 (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 제3조 (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편집]- 부칙 <제832호, 1961.12.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9807호, 2009.10.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