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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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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5.1.15
타법개정: 2016.1.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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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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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개정 2011.11.30.]
  •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30.]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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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1.11.30.>
1.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안내 및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③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제256조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해촉)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1.11.30.>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11.11.30.>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1.30.>
[제목개정 2011.11.30.]
  •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상임위원) ①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언론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회의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자문위원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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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사무기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심의팀·심의운영팀 및 심의지원팀을 둔다. <개정 2008.12.23.>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8.12.23., 2010.1.25., 2011.11.30.>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2. 선거보도의 심의·결정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무
3. 이의신청에 따른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무
4.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무
5. 선거보도심의의 평가 및 백서발간에 관한 사무
6.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7.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8.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9. 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교육·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0. 위원회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11. 심의위원회 규칙·훈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무
12. 예산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4. 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⑤ 삭제 <2010.1.25.>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개정 20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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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심의기준)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5.3.29., 2011.11.30.>
  • 제18조(심의안건) ①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2005.8.4.>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19조(이의신청)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를 표시하여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선거보도를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0.>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0.>
[전문개정 2011.11.30.]
  • 제21조(재심청구)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3조(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①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그 결정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횟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30.>
  • 제24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인터넷언론사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5.8.4.]
  • 제26조(위임) 신속한 심의·결정과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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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28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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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0호, 2004.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심의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2호, 2005.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을 "법 제8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제4조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를 "선거보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를 "재심청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공정한 심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중 "법 제8조의6제1항"을 "법 제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선거보도"를 "선거보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ㆍ결정"을 "신속한 심의ㆍ결정"으로 한다.
제28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제29조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규칙"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200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5호, 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3호, 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2호, 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0호, 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9호, 201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④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6.1.15.>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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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이의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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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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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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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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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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