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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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촉진법 법률 제64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1. 9. 29. |
타법개정: 2001. 3. 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1.3.28>
- 1. "임업"이라 함은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 2.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3.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 4. "임업후계자"라 함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5. "독림가"라 함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 (임업경영의 기본원칙)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산림은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 제4조 (국가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임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업인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 (3) 임업인은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임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조림 또는 육림
- 2. 임업종묘의 생산
-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1999.12.3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편집]- 제6조 (소유구조개선)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등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경영구조개선) (1)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있는 임업경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 (유통구조개선)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운영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2)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종합집하장등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3)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1) 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외의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삭제 <1999.2.5>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목재제품의 품질인증등) (1)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유지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어긋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및 신청절차 기타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목별실시시기는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1)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자연휴양림·수목원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 2. 산림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 4. 기타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임업후계자등의 육성) (1) 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9.2.5>
-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산림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1)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분야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노조건개선등 기능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2)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편집]- 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1.지정목적을 달성한 때
- 2.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 4.대체지정지의 선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1)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 의하여 지역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진흥계획에 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유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실행계획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본다.
제4장 삭제 <1999.12.31>
[편집]- 제18조 삭제 <1999.12.31>
- 제19조 삭제 <1999.12.31>
- 제20조 삭제 <1999.12.31>
- 제21조 삭제 <1999.12.31>
- 제22조 삭제 <1999.12.31>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7.12.13]
- 제24조 (권한의 위임) (1)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부칙
[편집]- 부칙 <제5325호, 1997.4.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제3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10조의3·제25조 내지 제30조·제35조·제40조·제5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37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각각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4. 임업진흥촉진법
- (3)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6항 단서중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 (4)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13호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767호, 1999.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생략
- (11) 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조림 또는 육림
- 2. 임업종묘의 생산
-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4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 (12) 내지 (22)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446호, 2001.3.28>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연혁
[편집]- 임업진흥촉진법 (제6446호) (시행 200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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