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입목에관한법률 (제682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입목에관한법률

  • 시행: 2003. 6.27
  • 법률: 제682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입목의 독립성) (1)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저당권의 효력) (1)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2)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전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3)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전항의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1)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 육림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전항의 책임을 면한다.
  • 제6조 (법정지상권) (1)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8조 (입목의 등록) (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1.23>
  • 제9조 (등록원부) (1) 시장·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행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입목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해당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 당해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 (등록절차) 이 법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입목등기부의 비치) 각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한다.
  • 제13조 (물적편성주의)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제14조 (입목등기부의 양식) (1) 입목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2) 등기번호란에는 각 입목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3) 표시란에는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 제15조 (등기신청서)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수량 및 수령
  •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한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
2. 전호에 게기한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항제몇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명서류 및 도면과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 및 그 일자를 기재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1)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토지의 등기용지중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부에 그 등기를 전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하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전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1)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입목의 구분의 등기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2.28>
(2) 입목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주말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제20조 (변경등기) (1) 입목이 분합 또는 멸실된 때 또는 제15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성장 또는 제5조제1항의 시업방법으로 인한 변경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지번 또는 지적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21조 (저당권설정등기)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시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조 (산림보험) (1)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1.23]


부칙

[편집]
  • 부칙 <제2484호, 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68호, 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9) 내지 (10)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