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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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넘어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제144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6.12.27.]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7.]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전문개정 2014.1.7.]
-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문개정 2014.1.7.]
-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7.]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7.]
- [전문개정 2014.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669호, 2005.8.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8>부터 <760>까지 생략
-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 <18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87>부터 <710>까지 생략
- <18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11호, 201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 <9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6>부터 <258>까지 생략
- <9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473호, 2016.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473호) (시행 2016.12.2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211호) (시행 2014.1.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669호) (시행 2006.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자치법규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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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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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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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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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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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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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완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법명개정>]]
-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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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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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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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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