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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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7.1 |
타법개정: 2002.12.30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 4.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 5.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 6.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 7.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제3조 (관세법과의 관계)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편집]-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제조·물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 가.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주변지역
- 나.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주변지역
-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제조·물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또는 축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편집]- 제7조 (관리권자) (1)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된다.
- (2)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지원
- 2.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4.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8조 (지역의 구분)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지구·지원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 제9조 (입주허가) (1)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 (3)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 (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10조 (입주자격)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1.8.14>
- 1. 다음 각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것
- 가. 제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 나. 물류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 다.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 2. 외국인투자기업일 것
- 1. 다음 각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것
- (2)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촉진,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1의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 3. 2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3의2. 국유의 공장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 3의3.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 3의4.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일부터 1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 4.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한 때
- (2) 입주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잔무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는 토지와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제12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1)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 (3)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2항·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8.14>
- (4)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01.8.14>
- 제13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한 기한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1)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공동시설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기업체로부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4조의 규정은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주기업체의 의무
[편집]- 제16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1) 입주기업체는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양도하게 할 수 있다.
- (3)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한한다.
- (4) 제3항의 경우에 국유의 토지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경매 등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 (1)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을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할 것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자유무역지역의 출입 등) 자유무역지역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물품의 관리 및 관세부과
[편집]- 제19조 (자유무역지역안에서의 영업활동의 자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기업체의 제조·물류·무역 기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및 물품이동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1) 관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관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3)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이하 "시설재"라 한다)
- 나.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2.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한 외국물품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공급물품"이라 한다)을 그대로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4. 제10조제1항제1호 다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 5.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 1.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 (4)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1.8.14]
- 제21조 (물품의 반출 및 수출) (1) 자유무역지역안의 내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내국물품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1.8.14>
- (2)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한 물품을 그대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3. 자유무역지역안의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3) 삭제 <2001.8.14>
- 제22조 (물품의 검사 등) (1)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수출·수입 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한다. <개정 2000.1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관세법 제2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기업체안의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창고(창고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물품을 장치한 경우에 한한다)에서 행한다. <개정 2000.12.29>
- (3)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 제23조 (재고기록 등) (1)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 1.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물품
- 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 3.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한 물품
- (2)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과 공급물품을 멸실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3) 입주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1) 세관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관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원재료 및 제품의 관리대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입주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관세를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신고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안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 제25조 (물품 양도·대여 등의 신고 및 승인) (1) 입주기업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당초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입주기업체는 대외무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당초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6조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1)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중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승인으로 본다.
- (2)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은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수출·수입요령에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총기·부패한 식품 등 당해 통합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승인으로 본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정한 수출·수입요령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1.8.14]
- 제27조 (역외가공의 승인 등) (1)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여 물품을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반출전에 반출물품의 범위·반출기간·반출장소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14>
- (2) 입주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반출장소에서 가공된 물품을 국외로 직접 수출하거나,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거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8.14>
- (3)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 (5)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관세지역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 제28조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 입주기업체는 물품의 수리,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 (관세법의 적용 등)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6장 기업활동의 지원
[편집]- 제31조 (조세 및 임대료의 감면) (1)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 (관세부과 <개정 2001.8.14>) (1) 제20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물품의 반입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을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8.14>
- (2) 외국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제33조 (공장설립 및 토지취득 등의 특례) (1) 산업자원부장관·입주기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공장등을 건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가 국유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3) 자유무역지역안에서 공장 기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입주기업체의 공장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6>
- (3)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설치
[편집]- 제36조 (자유무역지역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자유무역지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 (3)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그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7조 (출장소의 설치 등)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 제38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편집]- 제40조 (벌칙)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거나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외국물품의 원가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아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
- 2.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 제42조 (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후 동조제2항의 업무외에 그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8.14>
- 1.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3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고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재고기록을 작성한 자
-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8.14>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자
-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물품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반출한 자
-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 제45조 (벌칙)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12.29>
-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7조 (조사와 처분) 제40조, 제43조제2호 내지 제5호, 제4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의 조사와 처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편집]- 부칙 <제6142호, 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과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⑪생략
- (1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1항"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2항"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제20조제1항중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 제22조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 (13) 내지 <19>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506호, 2001.8.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물품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내국물품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내국물품중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국물품은 내국물품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내국물품의 반출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내국물품의 반출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42호, 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 (3) 내지 (7)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842호, 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20) 내지 (28)생략
-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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