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28
일부개정: 2016.7.26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4.4.28.]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4.4.28.]
  •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4.28.]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4.28.>]
  •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4.28.>]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전문개정 2014.4.28.]
  •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전문개정 2014.4.28.]
  •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 제6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28.]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4.28.]
  •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8.]
  •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와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 통계간행물 발행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본조신설 2016.7.26.]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별표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공고: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제13조 삭제 <2010.6.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665호, 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95호, 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61호, 2001.3.27.>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단방치자전거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24호, 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3>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76호, 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