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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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7.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4.28.]
-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 [전문개정 2014.4.28.]
-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 [본조신설 2014.4.28.]
-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4.2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6.29.]
-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4.28.>]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28.]
-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 [전문개정 2014.4.28.]
- [전문개정 2014.4.28.]
-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4.4.28.]
-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4.28.]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28.]
-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전문개정 2014.4.28.]
-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4.4.28.]
-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4.28.]
-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 1.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2. 통계간행물 발행
-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본조신설 2016.7.26.]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 2. 기증
-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4.28.]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 제13조 삭제 <2010.6.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665호, 1995.6.16.>
-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95호, 1999.3.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 ④ 내지 <37>생략
-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61호, 2001.3.27.>
-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 <47> 내지 <73>생략
-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62>부터 <105>까지 생략
-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단방치자전거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81>부터 <129>까지 생략
-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24호, 2014.4.28.>
-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 <1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93>부터 <418>까지 생략
- <1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76호, 2016.7.26.>
-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76호) (시행 2016.7.28)
-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34호) (시행 2014.4.29)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42호) (시행 2010.6.30)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61호) (시행 2001.4.9)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91호) (시행 2000.7.1)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95호) (시행 1999.3.26)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665호) (시행 1995.7.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계룡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고성군 주차장 조례
-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 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구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담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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