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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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00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7. |
일부개정: 2010. 3. 1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2조 (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3조 (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편집]- 부칙 <제1660호, 1964. 9.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36호, 2002. 12. 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5> 까지 생략
- <166>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16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097호, 2010.3.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10097호) (시행 2010. 3. 17.)
- 대한민국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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