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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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1. 지부의 명칭
- 2. 지부의 소재지
- 3. 설치이유
- 4. 설치예정 연월일
-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 6. 지부의 업무내용
- 1. 재외동포 교류사업
- 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
- 나. 국내기관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인적교류사업
- 다. 재외동포단체의 각종행사 지원
- 라. 국외입양인의 모국방문사업
-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가. 재외동포사회의 의식조사사업
- 나.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발간
- 다. 재외동포사회의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 라. 재외동포관련 연감 및 인명록의 발간
- 마.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 가.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나.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 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공연·홍보사업
- 라. 재외동포와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 마. 재외동포의 지도자육성사업
- 바.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 사. 독립운동 및 이민관련 사적지의 확보·유지 및 관리사업
- 아. 재외동포대상 정기간행물의 발간·배포
- 자. 국외입양인의 모국문화전수사업
- 1. 재외동포 교류사업
- 제4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7.21.,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의한다.
- ③ 재단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③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③ 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제9조(기부금품모집의 승인절차) ① 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07.12.31., 2013.3.23.>
- 1. 재단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단이사장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2. 모집목적
- 3. 모집지역
- 4. 모집방법
- 5. 모집기간
- 6. 모집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8. 모집비용의 예정액명세와 그 조달방법
- 9. 방문모집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 10.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재단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 재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1. 차입목적
- 2. 차입금액
- 3. 차입처
- 4. 차입조건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1999.5.24., 2008.2.29., 2013.3.23.>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제12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08.2.29., 2013.3.23.>
-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14조(시정명령 등)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7.21.,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7.21.,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442호, 1997.7.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출연금 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재단의 설립일부터 6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관련업무의 승계 등)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소관부처별 재외동포 관련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외무부 소관
- 가. 흑인지도자 초청사업
- 나. 유공동포의 모국방문지원사업
- 다. 대한적십자사의 모국방문사업 지원
- 2. 교육부 소관
- 가. 재외동포지도자의 육성사업
- 나. 미국 흑인학생의 초청연수사업
- 다. 재외동포교육유공인사의 초청사업
- 3. 문화체육부 소관
- 가. 재외동포의 문화용품 구입 지원사업
- 나. 한민족의 뿌리찾기 사업
- 다. 한민족 소식지의 발간사업
- 4. 공보처 소관
- 가. 재외동포단체의 행사 지원사업
- 나. 재외동포의 신문 및 방송 지원사업
- 5. 기타 법 제7조의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외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1. 외무부 소관
- 부칙 <대통령령 제15840호, 1998.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7>생략
- <78>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국무조정실 및 예산청"을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79> 내지 <109>생략
- <78>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 <71>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외교통상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로 한다.
- <72> 내지 <152>생략
- <71>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무총리실"로, "국장급 직위에 보직된 자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⑥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를 "교육부ㆍ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18>부터 <22>까지 생략
- <17>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15조제3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5840호) (시행 1998.7.21)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5442호) (시행 1997.7.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동포재단법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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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