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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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에서 넘어옴)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33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6.22 |
일부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재외동포 교류사업
-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 삭제 <1999.12.31.>
-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전문개정 2010.3.17.]
-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전문개정 2010.3.17.]
- 제29조(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313호, 1997.3.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4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관련업무 및 소관부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한 소관부처의 예산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에 이체한다.
- ④재단 설립전에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행한 행위 또는 그 소관부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0. 재외동포재단법
-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5640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 ② 내지 <22>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401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5>생략
-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97> 내지 <145>생략
-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96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 <10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5>부터 <710>까지 생략
- <10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90호, 2013.7.1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769호, 2014.10.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348호, 2015.6.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13348호) (시행 2015.6.22)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12769호) (시행 2014.10.15)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11890호) (시행 2014.7.17)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10096호) (시행 2010.3.17)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7428호) (시행 2006.4.1)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7401호) (시행 2005.3.24)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6101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5640호) (시행 1999.1.21)
-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제5313호) (시행 1997.4.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동포재단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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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