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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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67호
시행: 2015.2.3
제정: 2015.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34조의3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수감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위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라 함은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징계요구, 제8항의 문책요구,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 제1항의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주의도 포함) 등을 말한다.
5. "감사소명제도"라 함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6. "감사소명자료"라 함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 등을 말한다.
7. 제5호 및 제6호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편집]

  •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편집]

  • 제8조(소명제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려는 자는 전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제1호 서식 별첨)를 소명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에서는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적극행정면책 통보) 감사원은 제8조의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 또는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쇼멍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한다.
  • 제14조(보칙) ①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26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2014. 6. 2. 훈령 제467호)에 의하여 접수ㆍ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감사 관련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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