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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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67호 |
시행: 2015.2.3 |
제정: 2015.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34조의3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수감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위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 4. 제2호의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라 함은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징계요구, 제8항의 문책요구,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 제1항의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주의도 포함) 등을 말한다.
- 5. "감사소명제도"라 함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 6. "감사소명자료"라 함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 등을 말한다.
- 7. 제5호 및 제6호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편집]-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편집]- 제8조(소명제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려는 자는 전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제1호 서식 별첨)를 소명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에서는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적극행정면책 통보) 감사원은 제8조의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 또는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쇼멍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한다.
- 제14조(보칙) ①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67호, 2015.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2014. 6. 2. 훈령 제467호)에 의하여 접수ㆍ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감사 관련 소명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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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