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8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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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89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2. |
제정: 2008.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 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편집]-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 2.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 3.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 4.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 6.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 7.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4)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2. 시, 군, 자치구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 7. 제25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1)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전시산업의 관리
[편집]-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1) 전시시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 3.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 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 5.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2)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전시시설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시설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10조(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편집]-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1)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시회 인증)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준수한다)
-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장 전시산업 지원
[편집]-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5)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제25조(전시사업자 단체) (1) 전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시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3)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해당 업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편집]- 제26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4)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1)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 (3)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위임과 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
-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전시사업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35호, 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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