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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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법률 제23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1. 4. 23. |
제정: 1971. 1. 2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신전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에 대하 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신전화설비의 안전하고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또한 전신전화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 (공사시공자의 제한)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전신전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허가 및 그 갱신) (1)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허가는 유선설비와 무선설비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행한다.
- (3)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4) 공사업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허가의 기준) (1) 전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통신기술사의 보유상황
- 2. 공사용 기기의 보유상황
- 3. 자본금
- 4. 공사실적 및 사업경력
- 5. 기타 필요한 사항
- (2) 공사업자는 전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통신기술사를 항시 전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제6조 (허가의 신청) (1) 공사업의 허가 또는 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의 소재지
- 2. 상호 또는 명칭
- 3.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4. 영업의 종류
- 5. 자본금 또는 자산
- 6. 공사용 기기
- 7. 통신기술사의 보유상황
- 8. 허가의 갱신신청인 경우에는 그 사유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가지는 법인
- 제8조 (허가등의 공고) 체신부장관은 그 공사업의 허가, 허가의 갱신, 허가의 취소를 한 때 또는 허가가 실효되었거나,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 (통신기술사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그 공사에 상응한 자격을 가진 통신기술사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 (통신기술사의 겸직금지) 통신기술사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1) 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 (2)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전조제2항의 경우에 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도급계약의 분리)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급자격제한금지) 공사의 도급인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따로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없다.
- 제15조 (허가기간만료후의 계속 공사) (1) 공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전에 착수한 공사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 제16조 (공사시행의 중지 또는 영업의 금지) (1)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공사시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기술사가 공사관리에 부적당할 때
-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공사시행의 중지처분에 위반한 때
- 제17조 (허가의 취소)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 2. 제7조제2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4.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끼치게 한 때
- 6. 허가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제18조 (허가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1.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 3. 공사업을 폐지한 때
- 제19조 (공사업자등의 신고) (1)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거나 통신기술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공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1) 공사업의 양도,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또는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당해 공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공사업의 상속)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 (업무의 보고 및 조사) (1)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체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업무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청문) 체신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협회의 설립) (1) 공사업자는 품위와 기술의 향상, 공사시행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신전화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사업종목·회비와 주무관청의 감독 기타 협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회원의 자격) (1) 공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 (2) 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제26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체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중 허가를 제외한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장 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파관리국장에게는 허가에 관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제3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사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기술사가 아닌 자를 공사관리에 종사하게 한 자
-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제31조 (과태료) 제19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307호, 1971.1.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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