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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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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법률 제230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 1971. 4. 23.
제정: 1971. 1. 22.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신전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에 대하 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신전화설비의 안전하고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또한 전신전화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전화설비”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기·선로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전신전화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통신기술사”라 함은 전기통신법에 의한 유선기술사 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제1급무선기술사, 제2급무선기술사 및 제3급무선기술사를 말한다.
  • 제3조 (공사시공자의 제한)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전신전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허가 및 그 갱신) (1)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허가는 유선설비와 무선설비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행한다.
(3)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공사업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허가의 기준) (1) 전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신기술사의 보유상황
2. 공사용 기기의 보유상황
3. 자본금
4. 공사실적 및 사업경력
5.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사업자는 전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통신기술사를 항시 전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제6조 (허가의 신청) (1) 공사업의 허가 또는 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자산
6. 공사용 기기
7. 통신기술사의 보유상황
8. 허가의 갱신신청인 경우에는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가지는 법인
  • 제8조 (허가등의 공고) 체신부장관은 그 공사업의 허가, 허가의 갱신, 허가의 취소를 한 때 또는 허가가 실효되었거나,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 (통신기술사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그 공사에 상응한 자격을 가진 통신기술사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 (통신기술사의 겸직금지) 통신기술사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1) 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2)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전조제2항의 경우에 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도급계약의 분리)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급자격제한금지) 공사의 도급인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따로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없다.
  • 제15조 (허가기간만료후의 계속 공사) (1) 공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전에 착수한 공사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 제16조 (공사시행의 중지 또는 영업의 금지) (1)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공사시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기술사가 공사관리에 부적당할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공사시행의 중지처분에 위반한 때
  • 제17조 (허가의 취소)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제7조제2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끼치게 한 때
6. 허가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제18조 (허가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1.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3. 공사업을 폐지한 때
  • 제19조 (공사업자등의 신고) (1)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거나 통신기술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공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1) 공사업의 양도,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또는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당해 공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공사업의 상속)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 (업무의 보고 및 조사) (1)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체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업무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청문) 체신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협회의 설립) (1) 공사업자는 품위와 기술의 향상, 공사시행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신전화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사업종목·회비와 주무관청의 감독 기타 협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회원의 자격) (1) 공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2) 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제26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체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중 허가를 제외한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장 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파관리국장에게는 허가에 관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제3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사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기술사가 아닌 자를 공사관리에 종사하게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제31조 (과태료) 제19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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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307호, 1971.1.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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