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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제12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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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24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3.11
일부개정: 2014.3.1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도검(刀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1.6.9.]
  •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3.11.]
  • 제11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12조(보조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9.]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6.9.]
  •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18조(업무 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19조(지도·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6.9.]
  •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9.]


부칙

[편집]
  • 부칙 <제4076호, 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4551호, 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644호, 1999.1.21.>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105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95호, 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404호, 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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