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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제9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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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90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3. 29.
제정: 2008. 3. 28.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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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006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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