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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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28 |
타법개정: 2015.3.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전통주
-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편집]-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④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 ⑤ 추천대상·요건·방법·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편집]- 제10조(연구·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품질관리
[편집]-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 [시행일 : 2013.6.2] 제21조
-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제목개정 2013.4.5.]
-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승계)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편집]-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편집]-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020호, 2010.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전통주 제조자 현황 통보 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은 제2조제2호의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주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 4. 1999년 2월 5일 이전에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주류
- 5.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하여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
- 부칙 <법률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⑩부터 ⑬까지 생략
-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459호, 2012.6.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부터 ⑨까지 생략
-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 <3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8>부터 <710>까지 생략
- <3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39호, 2013.4.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 제3조(품질인증기관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 부칙 <법률 제13248호, 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 ⑤부터 ⑧까지 생략
-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 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 ㊵부터 <63>까지 생략
- 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 (시행 2016.3.28)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83호) (시행 2015.12.2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739호) (시행 2013.10.6)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459호) (시행 2013.6.2)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885호) (시행 2012.7.22)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020호) (시행 2010.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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