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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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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6. 21.
일부개정: 2016. 12. 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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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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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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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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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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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22조 (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신고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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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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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2.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4.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 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 2016. 12. 20.>
  • 제36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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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 (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2조 (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4조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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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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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2조 (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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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 제5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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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24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4434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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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