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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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852호)에서 넘어옴)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4.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5. "정보소외계층"이라 함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4.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1)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 (5) 위원회 안에 정보격차해소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5.12.30>
- (6)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개정 2005.12.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4)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1)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18]
-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4) 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3)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 (1)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격차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2) 정보격차의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 [본조신설 2002.12.18]
- 제12조 (재원의 조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국가재정법의 기금으로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13조 (업무의 위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 (조세특례의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1)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12.30>
- (4) 정부는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5)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2.12.18]
부칙
[편집]- 부칙 <제6356호,2001.1.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본다.
- 부칙 <제6795호,2002.12.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2)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전산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전산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전산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4) 이 법 시행일전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5) 이 법 시행 당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문화확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원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7811호,2005.12.30>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5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48>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7> 까지 생략
- <42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42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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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