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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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편집]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편집]

  •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통계의 작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편집]

  •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기술예고)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편집]

  •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편집]

  •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1)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1)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편집]

  • 제23조 (기술지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편집]

  •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1)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7조 (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라.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업무에 대한 지원
마.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업무에 대한 지원
바.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사.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아.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자.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8조 (재원 등) (1)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4)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 (「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편집]

  • 제32조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이하 “보안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제품(이하 “보안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또는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이하 “지식정보보안”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이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제35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등) (1)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양도하는 경우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양수인 또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36조 (휴업ㆍ폐업ㆍ재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고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 (기록ㆍ자료의 보존 등) (1)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제3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 및 자료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1) 지식정보보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지식정보보안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편집]

  •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2)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1)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8조 (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편집]

  • 제50조 (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08호, 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진흥원의 설립 준비)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4)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산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6)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라 한다)이 분담한다.
제3조(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산업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업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명의는 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4)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 한 행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산업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준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으로 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본다.
제9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2)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5)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9)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0)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1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1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승계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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