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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2차 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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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2호

第 1 回 國 會 速 記 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단기4281년6月1日(화) 상오 10시
1948년 6月1日(화) 상오 10시

국회 제2차 회의절차

1. 개회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대한묵념
4. 의원출석수보고
5. 제1차회의록통과
6. 국회임시준칙결의안속회
7. 의석배정
8.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선출
9.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
10. 기타토의사항
11. 휴회

토의된안건

1. 공함접수및유․엔기타중요기관에발송할「멧세지」기초위원선정의건
2.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
3. 의사진행에관한건
4.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
5. 의사진행에관한건
6.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계속)
7.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보고

(상오 10시10분 개의)

전규홍 사무총장 지금 국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향하야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조금 전까지는 172인이였습니다. 지금 좀 많어진 것 같습니다.

이승만 의장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십시요. 전에 밀린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은 제1차 회의록을 통과하겠습니다.

(서기, 제1차 회의록 낭독)

이승만 의장 회의록 낭독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할 것입니다.

배헌 의원 아까 그 회의록에 있어서 6항 동의한 사람이 배헌이고 재청한 사람이 김준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하시요. 동의한 이름이 잘못되어서 교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간단한 한 두 마디의 말이 있다면 자리의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마는 무슨 이유의 설명이라든지 많은 구절의 말씀을 하실 분은 이리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준 의원 본회의 개의 벽두에 있어서 유사 이래의 처음 당하는 성전인 만큼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방 각국 연합국 또는 UN총회 소총회까지라도이러한 것을 전보로서 타전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긴급의견으로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정래 의원 회의록 낭독에서 6조에 대한 의석문제만을…… 제 귀로는 7조서부터 전부를 통과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제 얘기는 6조에 의석관계를 도별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다가 의장께서, 시간관계로 이것을 규정지을 수가 없다. 6조부터 그 다음에는 그대로 보류를 하고 축조토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아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조 이하 전부를 그대로 통과한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어제 우리가 아는 바 또는 의장께서도 선언하신 바와 같이 6조에서부터 다시 축조토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승만 의장 그 조건에 대해서 그와 같이 교정을 하시요. 그 이외에 다른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할 것입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진수 의원 전 회의록을 문구수정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승만 의장 교정한 몇 가지 이외에는 접수되기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의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그대로 접수통과된 겁니다.


1. 공함접수및유․엔기타중요기관에발송할「멧세지」기초위원선정의건

이승만 의장 지금 전의 사무를 계속 해디려야 되겠는데, 하지 중장이 우리에게 치하하는 말과 고국에 무슨 관계되는 말로 긴 공함이 여기 왔는데 지금 이것을 낭독하는 시간이 길게 갈 터이니까 여기서 이것을 낭독하기보다 아마 사무부에 부쳐서 속사판에 등기를 해서 내일 아츰이든지 오후든지 각각 나누어 보게 해가지고 거기에 회답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다 보신 뒤에 회의가 폐회하기 전에 위원을 정해서 답사할 것과 감사하다는 얘기라든지 의사표시 할 말이 있다면 회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어제 여기 오신 선생님 외국 손님들과 하지 중장 이하 여러분이 다 여기에서 축하해준 것을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먼저 공함들을 치하하는 말이 있어야 좋겠고 또 따라서 정식으로 UN에 통지를 해서 국회가 열려서 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통지를 해두고 미국 군정장관에게도 정식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특별 의논이 없으면 지금 위원을 몇분 뽑든지 비서국에다가서 위임시키든지 해서 그 편지를 다 해서 보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아마 차서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제의할 말씀은 제의하시려니와 없으면 비서국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장면 의원 지금 그 공함의 내용을 비로소 보았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 사람으로서의 의견이겠지마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중대한 또 우리가 벽두에 있어서 착수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대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방책을 세워놓고 그 기본방책을 어떻게 세웠다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회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공함에 대한 회답의 일체는 단순히 사무국에다만 이것을 맡기느니보다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실인 만큼 우리가 여기서 그 기본방침을 확실히 토론해서 세워가지고 이 원으로서의, 즉 국회로서의 어떠한 결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답을 역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일체의 모든 것은 역시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가는 것이 더욱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회답을 사무국에다가 일임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일체의 토의사항이라든지 진행방법이라든지 결정하는 것과 회답하는 것을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만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훈구 의원 지금 장면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공함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중대한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공함을 만드는 원안을 작성하는 위원을 다섯 사람 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원안을 만든 다음에 우리 전체 회의에 걸어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이 공함을 발송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동의 재청 들으셨으면 다른 얘기 길게 마시죠. 아까 사무국에다가 넘겨서 하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위원을 선정해서 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부를 물을 터이니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거반 전수 가결되어서 위원을 선정해서 이 공함에 대한 답사를 보내자는 것인데 그 사람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이 그 글을 만들어서 여기 디려놓아서 여기서 작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원 선정하는 것을 무슨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요.

허정 의원 위원 선출 방법은 의장이 자벽하시기를 특청합니다.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이석주 의원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의장더러 다섯 위원을 자벽하라고 한 데에 대해서 그냥 이의없으면 가부를 묻겠는데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이 몇분 계서야 되겠는데, 장면, 이훈구, 백관수, 윤치영, 이청천 다섯 분을 위원으로 정했으니까 속히 그 글을 작정하시고 속히 디려놓라고 부탁합니다. 어제 여기 와서 말씀해주신 외국 손님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주는 것이고 국회가 개회를 해서 진행되는 그것을 UN과 군정에 통고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공함을 대답하는 그 글을 써서 다 그냥 보내시지를 말고 여기에 디려놓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미진조건 얘기하는 것이 되겠지 요.

김문평 의원 방금 말씀에 UN과 또 대표로 오신 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장을 보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하나 더 첨부하기를, 세계 각국의 원수에게 우리 국회가 개회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동시에 국회가 개회되도록 원조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장을 보내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특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이승만 의장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첨부하라는 얘기는 지금 안건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시오.

정광호 의원 지금 위원 뽑는 데에 대해서 단순히 UN 위원하고 기타 외국 손님에 대한 감사문 혹은 우리 국회가 되었다는 것을 예장으로 보내는 것만 위촉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국회에서는 가장 큰 중대한 한 성명이라고 할는지 그런 「멧세지」를 우리 북쪽 동포에게 한번 국회의 총의로 결의를 해서 보내는 것이 중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에게 북쪽 동포가 이번 총선거에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대표를 선출 못한 만큼 우리가 또 의석을 백이나 공석으로 둔만큼 우리 국회의 총의로서 거기에 대한 성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로바삐 거기서도 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그 의석을 채워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국회 벽두에 있어서 중대한 임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까지 이 성명문까지도 그 위원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제정 위원을 다시 뽑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생각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의장 그 의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행해 나갈 것을 처결해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얘기는 조금 두었다가 다시 이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한 얘기는 어제 미진조건을 토론할 것이고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미진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석차 얘기입니다. 자리를 어떻게 하면 다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큰 일을 앞에 놓고 적은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면 못쓰겠으니까 기왕 문제가 난 것이고, 그 문제로는 원칙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얼른 결정을 해서 제의를 해 놓아야 앞의 일을 진행해나갈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 조건을 어떻게 작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동의 재청을 해서 얼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성갑 의원 어제 보류된 석차 문제는 어제와 같이 도별 문제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김명동 의원 우리 토의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간 여쭈워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삼천만 민중과 세계 각국에서 집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일언일동을 신중하고 적당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문으로 혹은 기술자나 어떠한 분을 둔다든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고문이라는 문자가 많이 문제가 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문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일반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 물론 여러분이 애국심에 불타는 여러 가지 열성에서 나오자는 의향만은 찬성합니다만은 우리가 삼천만을 목표로 한 국회의원 이상에는 우리가 체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원수에게 우리 국회의 조직을 전보하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내 문제에 한하고 국제면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행정부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면과 질서를 아시고 여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생님에 대한 월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토의사항으로 말씀하셔도 넣지 않을 것이니까, 첫째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와 같이 동감하시는 의미에서 많이 자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이승만 의장 지금 이 순서에 의해서 이 석차에 대한 문제 지난 번 얘기하다가 미진한 조건 다시 해결해야 될터이니까 동의 재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다른 말은 하시지 마시오.


2. 국회임시준칙결의의건

한석범 의원 어제 제6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별로 한다든지 또는 추첨으로 한다든지 당별로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의사를 진행하는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독립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의원은 그 자리를 좋와하고 뒤에 가기 싫어하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몇시간 협의하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협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기를 특청합니다. 의장이 이것을 자벽해서 적당히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시간이 바쁘다고 하드라도 일은 순서에 의지해서 규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까 송봉해 의원께서 다시 동의를 제출하시고 또한 그 의원께서 특청을 하셨으나 그것은 의안을 진행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신익희 의원께서 유보하시기는 동의와 개의가 있으니까 동의와 개의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그 동의와 개의를 채결하는 것을 유보하자고 그렇게 해서 동의가 가결되니만큼은 오늘날 일을 진행할려면 동의를 취소하고 또는 개의를 취소하기 전에는 그 동의와 개의가 의연히 지금 살아있느니만큼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쫓아서 나중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은 항상 일정한 의사규칙에 있지 않는 것은 전례에 대해서 그 전례가 우리 의회를 의사규칙과 같이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국회를 해나가니만큼은 규율에 적당하게 해서 전례를 항상 남기지 않으면 앞에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어저께 그 유보된 동의나 개의를 취소하고 의장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또한 동의와 개의를 모도 부결을 시키고 그것을 일체 의장 선생님한테 맡긴다든지 이러한 수속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의장 이 의원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럼 동의 재청과 개의된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곧 작정을 하시오. 다른 얘기는 마시오. 이 동의 재청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오.

정준 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개의를 먼저 묻고 그것이 부결되면 동의 물으면 문제가 간단히 결정될 터인데 의장께서 개의를 묻지 않으시고 다른 의견을 자꾸 물으시니까 의사진행상 지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의장께서 먼저 개의를 물어봐야 결정이 날 줄로 압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의장께서 금후 더 주의하심으로 이 회의진행이 잘 될 줄 압니다.

허정 의원 어저께 동의 재청은 취소를 하고 의장 제의에 의지해서 추첨으로 의석을 곧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특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어저께 토론된 동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배헌 의원 어저께 동의한 한 사람이올시다. 어제 제가 동의하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성된 대로 도별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승만 의장 그 다음에 개의는 무엇입니까?

(「추첨으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먼저 개의를 물을 터이니까…….

조헌영 의원 이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합니다. 동의 재청이 나온 뒤에 대번 처결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신중을 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재청이 있은 다음에는 동의가 좋다든지 개의가 좋다든지 하는 것을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을 보면 시간이 너무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동의 재청, 개의 재청이 있은 다음에는 동의가 어째서 좋다든지 개의가 어째서 좋다든지 설명도 없고 고만입니다. 그것이 시원치 않으면 특청으로 들어가가자고 흐지부지 하자는 것은 결의에 대단히 신중치 못한 것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좌석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맨뒤에 있어서 전혀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사람만 구경했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해서 표결하는 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듣기 좋고 자리가 편리한 자리에 있는 분은 고만 지방별로 하자는 의견이 많고, 뒤에서 잘 안들리는 데에 있는 분은 추첨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의견이 피차에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첨으로 해도 결국은 뒤에 앉은 사람이 있게 될터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전연 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의논할 것은 지방별로 하자는 것이 좋으냐 추첨으로 하자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암만 바쁘드라도 결정을 할랴면은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맨뒤에 잘 안들리는 데 앉인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 좌석문제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하나 지금 그대로 하나 결국 듣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은 별도 「마이크」를 한 여섯 군데나 열 군데나 장치를 해서 다 들리도록 방도를 강구를 해가지고 좌석에 있어서는 물론 일장일단이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 이미 이렇게 자리를 정했으니까 또 여기서 다시 추첨을 하고 다시 바꾸는 그러한 폐단을 피하고 이대로 이왕 앉인 자리에 그냥 앉도록 하고 여기에 특별히 「마이크」를 장치하고 이 우에다가 확성기를 공중에 달아서 전원이 다 들리도록 방도를 강구를 하고 좌석은 그대로이 앉인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간단 의견을 말씀을 합니다.

이승만 의장 작정 좀 합시다.

(「가부를 물으십시오」하는 이 있음) 개의의 가부를 물을 터입니다. 좋은 의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형편을 봐서 조곰 중지를 하시오. 그렇게 이것을 작정합시다. 이것가지고 얘기를 하면 매분이 20분이나 60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 토론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토론 중지하고 작정을 해봅시다.

김명동 의원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좌석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먼저 앞에서는 잘 들리고 뒤에서는 잘 안들리는 두 가지 폐단이 나타나지마는 추첨으로 해도 결국 마찬가지 폐단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동의 개의보다도 재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보류를 하거나 추첨으로 하거나 권리를 갖다가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재개의가 있습니다.

이승만 의장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만 가는 것이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추첨해서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게 없단 말이요. 이것을 하고서는 큰 일이 날 것이 도모지 없어요. (박수) 개의를 물을 터이니까 앉어서 가부를 작정하시요. 개의 얘기는 동의를 변해가지고 추첨하는 것으로 각각 자리에 자기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하자는 이것이 개의입니다.

(거수표결) {{발언|사무총장 전규홍 재석 197인, 가가 93, 부가 119입니다.

이승만 의장 그렇다면 수효를 합하면은 그것은 한 분이 두 분 되는 것은 모르되 한 분이 한분식, 한 분식을 거수했다면 수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다수로 개의에 대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 개의가 떨어져서 제비뽑아 하자는 얘기는 물러갔고, 그 다음에 동의를 물을 터이니까 동의하기는 지금 앉인 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신익희 의원 지금 개의를 표결한 결과는 유감이지마는 숫자가 산술적으로 틀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출석수효가 197인에 가에 93이고 부에 119이란 말이어요. 수효를 다 합하면 212 가량이나 된다 말이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장의 민주주의 생각으로 말씀한 바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러분이 다수란 것을 결정한다면 그대로 넘어가겠으나 이것은 숫자로는 틀렸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마는 이 본 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우리의 얘기하든바는 현재의 이 도별로 석차를 그대로 두자하는 의견과 그러지를 말고 추첨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작정하자는 것이 개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보류되었든 것은 의례히 다시 제기되어서 또 의사규칙의 차례에 의지해가지고 먼저 개의를 묻는 것이 정해논 방법이 아닙니까? 그럼 오늘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의가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동의를 묻지 않는 것이 또한 규칙에 틀린 것입니다. 반다시 동의를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개의가 성립 안되었다고 해서 반다시 동의만이 성립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견으로 가지시기를 마십시요.

이승만 의장 이것가지고 길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손한 사람들입니다. 큰 대사를 앞에 놓고 적은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한다면 체면으로 보드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개의 재청이 작정이 된 뒤에는 전례에 의해서 곧 동의를 물어야 되겠으니까 손들어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 재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앉인 석차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서상일 의원 그대로 앉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별로 하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결정됩니다. 하면 다시 도별 추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때에는 대단히 곤란이 많습니다.

배헌 의원 동의한 사람으로 간단히 말씀한다면 현상 이대로……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도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별제를 취하자는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현상 이대로…….

이승만 의장 본 동의자로부터 동의의 본의를 말하였습니다. 동의에 다른 이의가 없을 터이니까 가부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지금 작정되기를 도별로 해서 나누어 앉게 하자는 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배헌 의원 이 사람이 동의한 것은 지금 앉인 이대로가 도별로 되었는데 앉인 대로 채택하자는 그것을 제의했든 것입니다. 그점을 잘 아세요.

(박수)

이승만 의장 다 작정되였으니까 지금은 이 문제 다 끝이 났으니까 다 앉은 대로 자리에 앉어서 정돈하시요. 그리고 보면 이 원칙을 한번 읽어가지고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구 의원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요망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로 말하면 가장 성스롭고 정돈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요망하는 바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의원이 말씀하시든지간에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옳소 하는 말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박수를 하는 것은 우리 체면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옳소」하는 것과 박수하는 것을 말고 우리가 표결할때에 잘 신중히 생각해서 가면 가, 부면 부로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어떤 의원이 혹 탈선하드라도 의장이 반드시 제지할 줄로 압니다. 그런 고로 의원끼리 앉어서 여러 가지 말로 시끄럽게 재제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체면에 손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의하는 분이라든가 개의하는 분이 성명을 말씀드려야 속기록에 분명히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말씀과 같이 옳소 또는 박수하는 것은 이런 좌석에서는 좋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서에 따라 말씀하시요. 지금 순서는 무엇이냐 하면 어저께 원규조건을 읽어 토론하고 9 조건까지 축조해서 낭독하야 한 조목 미결된 것을 두고 나머지는 다 통과되었으니까 지금은 전체를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하셔서 가결짓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준칙에 대한 것은 어제 제6항에 대한 의석배정 문제로 어제 오날 이틀에 걸쳐 토의한 줄 압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므로 이 9간조에 걸치는 것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정현모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할려고 하는 제1회-제2호 7 것은 서론이든지 본론이든지 그런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하로바삐 진행할 것은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 하로 이틀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인제 결정되였으니까 고만이지마는 좌석을 도별로 하거나 지금 이대로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다 국회의원으로서 좌석에 앉어서 모든 것이 자세히 들리면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들을 하드라도 저 뒤에 앉으신 의원들이 들리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저 뒤옆으로 「마이크」를 8개만 설치해주시고 발언할 때에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확성기를 준비하야 잘 들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회의 준칙인데 어제부터 이야기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가지고 어제 결정치 못한 것을 오날까지 내려온 것인데 오날 다 결정되였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없을 것이니까 전체를 접수하자는 말입니다.

이진수 의원 어제 6항만이 보류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6항을 가지고 더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어제 오날 이틀이나 논의되였고 또 그 6조항도 통과된 까닭에 준칙 모든 것을 우리가 건설적 의미에서 9조까지 그 준칙에 대한 것을 모다 접수하기를 동의합니다.

장면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동의에 재청 있읍니다. 지금은 준칙 전체를 접수하자는, 통과하자는 말입니다.

(거수표결)

부편에 두 분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전체를 통과되였습니다.


3. 의사진행에관한건

이윤영 의원 저는 사무처리를 가장 신속히 하기 위하야 이러한 결의가 없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여기저기서 혹은 주의사항 혹은 권고 혹은 계몽과 같은 이러한 연설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사무적으로 봐서 좋지 못합니다.

그러한 뜻이 있으면 의원에게 말을 하든지 의장에게 적어서 보내면 의장이 반드시 주의시키거나 권고를 하게 해야지 계몽, 주의사항 또는 연설 등 이런 것을 각각 하게 되면 사무를 신속히 진행시키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결의를 해놓면 의장이 그와 같은 방면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의에 의지해서 반드시 의장이 제지시키고 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의장에게 건의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주의를 하든지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승만 의장 그러면 동의 재청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류성갑 의원 주의사항이나 계몽이나 모든 것을 제2차를 하면서 다시 동의하는 것은 모순이 있읍니다.

이승만 의장 안건이 생기기 전에는 연설이니 계몽이니 하고 제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동의 재청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

서용길 의원 뒤에 앉어서 도모지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윤영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서 주의할 것이지 동의로 해서 가결할 성질까지 안된다 생각합니다. 의장에게 먼저 여쭈워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규례가 다 통과된 것입니다.

(「통과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과되였다면 동의하신 분에게 첨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통과되여서 법안화하기 전에 여쭈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법급 정부조직기초위원을 30인이라고 하고 국회법급 국회규칙기초위원을 15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위원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형위원 선출방법을 전형위원 10인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작정했는데 이 전형위원을 약간 인이라고 교정할 수가 없겠습니까? 주문이올시다. 위원 선출에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이라고 쓴 것은 약간 인이라고 고처도 좋지 않은가 그것을 말하고, 헌법급 정부조직기초위원을 30인이라고 했는데 30인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셨는가 그것을 여쭈워보는 것입니다.

이남규 의원 재론하기 전에는 다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다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작정되고 결정된 뒤에는 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용길 의원 그럼 넘어갔단 말이야요? 뒤에서 잘 듣지 못하므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정되였으니까 대답할 필요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승만 의장 헌법기초위원 그 문제에서만 대해서 말씀하시요.

조영규 의원 전형위원 10인은 연기무기명투표해서 이 자리에서 작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정광호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동의가 성립되였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김준연 의원 전형위원에 대해서 의장에게 부기하겠습니다.

이승만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요.

진헌식 의원 동의가 성안됐다고 보므로 전형위원 열 사람 뽑는 것은 각 도별로 해서 그 도에서 한 사람식 전형위원 선출하기로 개의합니다.

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윤치영 의원 각 도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우리 정신이 모순돼요. 우리를 투표해서 여기에 나가게 한 근본정신이 도별이나 지방별이나 어떤 당파별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물본위로 우리가 적당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뽑는 것이 옳지 그것을 어떤 도로 뽑는 것은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재개의합니다.

진헌식 의원 저가 개의한 사람으로서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전형위원 열 사람 뽑는 것을 인물본위로 하자고 했지마는 한 사람이 45인을 뽑는 것은 오히려 인물본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도에서 나온 의원이 그 도에서 뽑으면 적절한 인물이 나올 줄로 생각하고 각 도로 뽑자는 것을 개의한 것입니다.

박해극 의원 물론 인물본위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물본위로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 각 도별로 해서 대표를 뽑아야 전선적(全鮮的)으로 인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원 10인을 어느 한 분이 독자적으로 지정한다면 충분히 전선적 인물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매 도에 한 분이나 두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그 도의 인물을 추천해서 보내야 오히려 인물본위가 되고 또 정정당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이 열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정해준 의원 개의와 동의가 성립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별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니만치 인물본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도별제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 도별로 하자는 그러한 예는 세계 각국에도 없는 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헌영 의원 이 전형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별도 이유가 있을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방면에서 모였기 때문에 또 의원이 자벽하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10인을 연기해서 투표하자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얼핀 들어서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나온 분이 한 분이고 경북이나 경남에서 나온 이는 33인인데 한 분 나온데서도 한분 나오고 33인 나온 데서도 한 분이 나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으로도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쓸 것이란 말이야요. 그러므로 자기 도에서 자기가 아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도에 사람 이름을 쓰고 다른 도에까지 알려진 사람에 이름도 쓰고 해서 10명을 연기한다면 도별로 하자는 희망도 충분히 들어가고 인물본위도 충분히 발휘가 되리라고 믿으므로 투표해서 전형위원을 선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준 의원 전형의원 뽑는 데 대해서 도별로 매 도에서 하나식 이제 말씀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는 한 분밖에 없고 어떤 도에서는 서른 분 이렇게 계신 데 매 도에 한 분식이라면 대단히 공평을 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인 나열을 해가지고 사사오입해서 한 분식을 뽑는다고 하면 9명이 나오고 제주도가 없어지게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떨어진 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분을 더 한다고 하면 꼭 열 분 되는 계산입니다. 우리는 각 군내의 인물을 대표해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서 뽑혀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번 전형위원 뽑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인민이 대표한 대의원 중에서 각도에서 뽑는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연기에서 나오신 진헌식 씨 개의에 저는 재청이올시다.

장면 의원 지금 전형위원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각 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론하자면 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여러분께서 적당하 다고 여기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토론하는 것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이 문제를 토론 종결하자는 것입니까?

장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곽상훈 의원 적어도 우리가 삼천만 동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헌법을 작정하는 이때에 우리 국가에 대한 헌법을 작정하는 이때에 헌법을 작정하는 준비하는8 전형위원 열 사람을 내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회의를 통해서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시간 등등 제약이라든지 여간 지대한 시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경솔히 또는 충분한 토의가 없이 경경히 작정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제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슨 단체, 정당 이러한 당파적 성질은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암암리에 모략으로 그 전형위원을 전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폐단이 없을까 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투표해서 하는 것을 찬 성합니다.

이남규 의원 토론 종결한 이상에 다른 발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따라서 토론 종결 동의를 가부를 물어가지고 부결되면 말씀할 것이며 지금은 도저히 허락 못합니다.

이승만 의장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전형위원을 내는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투표해서 전형위원을 내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광호 의원 토론 종결, 동의 가부 물은 다음에 다시 토의합시다.

이승만 의장 그것이 규칙은 규칙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토론 정지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그대로 토론없이 작정하자는 방식입니다. 동의를 가부 작정합니다.

(거수표결)

가로 손든 이가 많으니까 가결되였습니다.


5. 의사진행에관한건

조봉암 의원 이 국회 안에서 요 몇 시간 안에 대단히 불유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기회가 없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의회 안에 있는 것이 들어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꺼떡하면 토론을 정지하자 한사람이 그런 동의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재청하고, 그러면 곧 다른 모든 문제 그만두고 그만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은 반드시 의장에게 의견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 이렇게 구속하기를 좋와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것을 원합니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령 말하자면 토론을 정지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때도 있지마는 그러나 토론 시작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한 의견 말하고 얼른 동의하고 재청하고, 그 다음 개의 재개의 이랬는데 그것이 다른 설명 들을 사이 없이 토론중지합시다 하면 저는 토론할 기회가 없이 의사표시할 기회가 없이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당파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을는지 모르나 우리 시방 전남조선에서 선출되여 오신 절대다수인 여러분은 아모 계획이 없이, 다만 민족적 양심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도 그 무리에 끌려나갈 위험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지금 토론중지하자는 동의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을 믿고,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손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의장께서 주장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중요한 문제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조선민족이 장차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까닭에 토론을 한시 열흘 가지고 계속 하드라도 완전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을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승만 의장 언론 중지를 경솔히 하지 않어야 됩니다. 동의 재청이니까 의장으로서는 물었습니다마는 아모쪼록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걸처야 합니다.

박해극 의원 두 번씩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40여년 동안 정치상으로 시련(試練)이 없고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헌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삼천만 민족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국가 조직에 관한 최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헌법 문제를 가지고 오날 토론하는데…… 일부분이 제의로서 토론중지는 부당한 일입니다.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주의해서 신중한 연구를 해가지고 아모쪼록 삼천만 민족이 자유로운 평등한 생활을 해나가면 그렇게 되도록 이 문제를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0명 의원이 정신적으로 단합해가지고 완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하므로 이 동의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의장 우리가 보통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는 시간이 가드라도 간단간단히 말을 해서 의논을 충분히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부터는 언론 중지하는 것을 경솔히 하지 말고 또 의장도 주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날 작정된 것은 다시 번안할 수가 없으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의에 주문은 전형위원을 도별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거수 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원 198인, 가 85인, 부 46인입니다.

이승만 의장 다수로 가결되였으니까 그러면 동의 재청은 묻지 않습니다.

서우석 의원 지금 가결되였다고 선포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의사규칙이 작정되여 지지 않었으니까 무엇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례에 의지해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규칙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입법의원에서 1년 이상이나 경험한 데에 의지해서 보면 언제든지 다수결이 아니라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든지 어느 모듬이든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에 원칙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200명이 모였는데 150명은 기권하고 20명은 부고 30명은 가라고 하면 다수결에 의지해서 50명을 가지고 채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의 결과가 생기는 까닭으로 이런 모듬에서 결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채결된 결과를 보면 가가 80여명, 부가 40여명 이것을 가지고 가결되였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만일 이것이 채결되지 못하면 다시 토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결되지 못하는 것은 토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충분히 듣지 못한 까닭으로 미결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의사진행하는 원칙입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 의원의 제의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니만치 다시 표결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이 문제가 중요하니만치 다시 표결을 한다면 좀 경솔할 것 같으니까 따라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지금 과반수로 작정할 것을 여러분이 의논이 없을 지경이면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얻는 편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별 반대가 없으면 곧 표를 전해가지고 다시 표결될 것입니다.

이항발 의원 지금 개의를 물었습니다. 개의를 물어서 그것이 다수로 결정되었다고 하나마 지금 의회규칙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도별보다도 의회 전체에 의사로서 가장 의견이 있는 분으로서 전형위원을 낸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개의는 개의에 재청이 있어서 개의는 물었지마는 아직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 동의 재청에 대한 부를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열 의원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개의를 물은 결과 절대다수가 다수만을 표준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반수 이상의 찬의를 얻어가지고 결정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어서 만일 그렇다면 어제 개회 벽두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절차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방별로 하거나 우리의 총의로 하거나 이것은 구태여 구분을 해서 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중요한 전형위원이라는 것을 가장 공정한 인물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이상이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나 또는 지방별로 한 사람식이 나와도 그 사람들도 그 지방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틀리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상스러운 공기만 만드는 진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관례가 되어서 왔으므로 다시 가결로 해서 이 문제가 간다고 하드라도 절대로 불안심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진행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박수)

정광호 의원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유감스러운 전례를 두어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어제 거기에까지 주의가 못갔든지 혹은 비교적 중요한 문제라고 일반이 인식을 안했든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우리 국회 오늘도 우리 국회…… 여기에 있어서 오늘도 어제 해온 잘못을 그대로 계속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성 있게 보아가지고 모든 의사규칙의 원칙에 의지해가지고 과반수로 작정하자는 것을 말한 바에는 반다시 과반수로서 작정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고, 따라서 이 순간에는 개의가 미결이 된만큼 동의 표결을 해서 동의가 미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그 표결이 지금 있을 뿐이고 다른 토론은 있을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승만 의장 이것은 지금 다만 가부 결정하는 것이 있겠는데 내가 여기서 잠간 할 말이 있어요. 투표자는 190명 가령이 아니겠어요? 가의 투표가 85인이요, 부의 투표가 42인이니까 그러니까 투표 안하신 분이 47인이 되였으니까 어떻게 해서 투표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혹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반수로 여러분이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으니까……

장면 의원 원안에 대한 가부를 어째서 안 물으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셔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면 이것이 미결이올시다.

이승만 의장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개의를 먼저 물어서 개의가 성립이 되면 동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성립이 못되였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개의 성립이 못된 문제에 대해서 과반수로 물어야겠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다시 투표하게 한다면 기권한 분이 다시 투표를 해서 과반수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윤재욱 의원 지금 의장께서 아까 가부 말씀하실 때에 개의는 물었었지만 동의에 대한 내막도 설명도 없이 동의를 물었습니다. 개의를 물으신 뒤에 그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러면 개의에 부가 동의인지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원칙으로 동의의 내막을 설명하신 뒤에 동의의 표결을 맨들지 않으면 동의가 가결이 되였는지 채택이 되였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연기명으로 해서 10명을 투표하자는 것은 여기서 찬성하는 동시에 아까 도별이니 무엇이니 하지만 우리가 국회를 위한 국회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삼천만 민중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니만큼 우리는 그분들의 의사를 대표하니만큼 최대의 목적으로 지금 이 전형위원으로는 전 지역의 유력한 인물을 선출하기로 하야 열 분을 연기명투표를 하면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빨리 물어주시기를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그 개의를 물어본 결과에 과반수래야 작정이 되겠고 과반수가 아니면 작정이 못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국회에서 지금 작정할……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하니만큼 중대한 건은 과반수로 한다는 우리의 법이 있으니까 이 조건으로 과반수를 가저야 작정이 되겠다고 하면 이 투표를 다시 해야 이 문제가 가결이 됩니다.

이석주 의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의 최고 영도자이시고 이 의사를 맡으신 의장이시지만 지금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항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의를 물어가지고 결정이 못되였는데 그러면 시방 개의를 물어가지고 과반수가 되도록 묻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두 번 세 번은 과반수가 되도록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동의만 물어가지고서 동의의 결정만 볼 것 같으면 자연히 문제는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동의만 빨리 물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부결된 동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채택한 결과 46인, 87인이라는 숫자가 났습니다. 개의에 전원 197인 그 가운데에 60여명이라 하시는 분은 찬동 여부가 없이 그냥 한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의회규칙의 중대한 문제를 과반수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진수뿐만 아니라 딴 분도 잘 알 줄 압니다. 아는 데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이 우리 헌법을 국가 만년에 남길 헌법을 제정하는 선거 의원 10명을 내는 것이 중대한 문제고, 따라서 기권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송하지만 의장이 과반수 부결이라는 말씀은 원칙으로 당연하지만 기권한 60여명 의원에게 한해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가만대의 이것은 만년 초당초파의 정신을 삼천만 복리를 위하야 헌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그중에도 10명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기권하는 그 의원에게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유감된 의원 60여명을 위하야 결의된…… 80여명으로 결의된 것을 다시 주저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물으신다면 개의하신 것을 다시 물어서 결정을 하고 다시 묻는 것은 원칙인 줄 압니다. 그 개의에 재청한 사람으로서 부탁입니다.

이승만 의장 동의를 더 한번 묻겠습니다. 동의를 다 물어가지고 여기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묻는 것은 순서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작정하면 다 될 것입니다. 동의의 가부 물을 터이니 준비하시요. 이 동의는 여기에 공동히 투표하는 것입니다.

전형위원 10명을 채결하니 무슨 다른 데 구별 못하고 이 의석에서 공동히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하자 이런 것이 동의 재청입니다. 그러면 동의가부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 198, 가에 56, 부에 127, 그러면 여기에 과반수로 부결되니까 동의도 부결되고 개의도 부결되니까, 지금 개의는 과반수 못됐으니까 개의는 과반수가 못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이 보고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노는 시간을 작정한 것이 없는 까닭에 지금 12시에 휴회하고 새로 2시에 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시에 산회하기를 공포합니다. 이 다음에 결의를 다 정해가지고 통과하고 의논해가지고 될 때까지는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우석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규칙대로 진행해 주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곤란을 일으키기 쉬운 까닭에 지금 진행한 데 대해서 동의가 부결되고 개의가 미결이라면 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결된 것이 의례된 규칙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신 후 확정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이 안건은 유안입니다. 시간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토의해가지고 작정할 것입니다. 그 안건은 유안으로 하시고 지금은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휴회합니다.

(하오 12시10분 휴게)

(하오 12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원 지금부터 계속 개회하겠습니다.

의장이 오늘 오후에 출석하지 못하셔서 저에게 대리를 명하신 고로 제가 사회하게 되였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의해 들어주십시요.

의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저에게 사회를 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신 부의장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하시겠다는데 미리 앞서 잠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익희 의원 별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무를 집행해가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과 또 반드시 우리로서는 지켜나가야 할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 방의 구조가 모든 가지가 과학적으로 잘 되지 않은 까닭으로 너무 크게 해도 도리혀 반향이 심하게 돼서 더 잘 들리지 않어요. 그러나 「마이크」를 이용하면 들리는 까닭에 「마이크」를 이용하시기 위하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일 또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방과 성명을 말씀하셔야 할 일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며, 속기라든지 모든 가지의 기록에 있어서 제일 필요할 것입니다.

발언하실 때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무슨 의안이 구체적으로 동의될 때 동의하시는 분으로 비롯해서 나는 아무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 아무개다 동의 재청하신 이 또한 그와 같이 지방과 성명을 말씀하고 혹은 여기에 따라 삼청 사청 오청까지 수효된 안건 역시 예외없이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반나절 동안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속기…… 기록을 맡어보는 동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특별히 주의를 해준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 이외에 혹 주의하실 일이라는 것은 혹 사회하시는 의장이나 개회한 가운데 우리 서로 알리도록 하고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의하겠습니다.

오늘 전형위원 열 사람을 뽑는 데 대해서 투표해서 선정하자는 동의는 부결되고 또는 각 도에서 한 사람식 선정해서 열 분을 선거해 전형위원을 정하자는 것은 완전히 과반수로 정하지 못하고 개의 가운데 미결된 중에 폐회가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개의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를 하실는지 또는 그 외에 하자는 의안을 제출하시든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6.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의건(계속)

이훈구 의원 오늘 아츰에 장시간을 두고 토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여기에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우리가 선택할 려는 10명은 전형위원입니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30인 선출하는 그것을 전형하기 위하야 그 전형을 해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전형위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헌법을 제정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그 전형위원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츰에 말씀하든 것을 지금 다시 여기에 중복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해서 대단히 유감된 점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츰 결과로 본다고 하면 도별로 한 사람식 선출하는 것이 85 대 40으로, 다시 말씀하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과반수야만 한다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는 아츰에 결정한 대로 각 도별로 한 사람식만 선정하는 그 순서로 진행이 되였으면 가장 시간을 절약해서 또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츰에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열 분을 전형하는 수속을 해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주기용 의원 잠간 제가 말씀하고저 합니다. 누누히 말씀드리고 필요도 없이 저는 일생에 이남보다 이북에서 오래 동안 사업장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과거 500년 역사는 당파의 싸움에 또는 지방색채로 우리는 망했다고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양심것 한다는 애국순정에서 이 자리에 도별이나 혹은 지방적으로 의석을 정하는 것은 이미 사실이라 할진데 우리는 애국적 순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지방색으로 본다 하드라도 우리의 국회는 어떤 사람은 남조선의 단독정부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를 세우는 그 같은 관점에 있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는 전국적 성질을 띤 전국에 그와 같이 하기 위하야 여기에 우리가 지방색으로 그와 같이 도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명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대의원에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이 점은 좀 충분히 고려해서 아모쪼록 이번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과거 우리가 비참한 정경을 당한 점에 있어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전국적 성질을 띤 국가에서 신성하게 그와 같이 나가야 될 줄 압니다.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형위원을 선거하는 점에 있어서든지 또는 그 외에 30명의 의원 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쪼록 이 점을 주의해서 우리가 민족적 양심, 애국적 순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유의해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윤병구 의원 시방 지방별에 각 도의 대표 한분식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는 토대에 있어서 명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도 역량에 있어서는 또한 틀립니다.

명망만 있다 해서 그분이 반드시 양심 또 명망도 구비된다고 볼 수 없고 과거에 우리의 인물이 역사적 성격을 봐서 반드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별을 고취한다든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말한 당을 재현케 하는 것은 과담의 말씀이라고 다시 거부하는 사람의 하나이고 진정한 민의에서 나오신 여러분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출발의 동기부터 이것을 부정하시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방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의에 비치여 실정에 맞은 가운데에서 그 일을 진행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지방별을 고취하는 한 사람올시다.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형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개의가 미결된 고로 동의를 묻게 된 것입니다. 순서가 개의가 만일 가결되였다고 하면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은 것은 개의가 성립 안된 것을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어서 동의가 부결되면 다시 거듭해서 올라가고 개의를 어떻게 처결할 것이냐 개의는 미결한 까닭으로 동의를 물었으니 개의에 들어가서 다시 처결할 터인데 개의가 미결되였으니까, 가라든지 부라든지 결정되지 않었으니 토론이 충분히 되지 않어서 개의가 미결된 것인가 그렇게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토론을 다시 계속해서 한 후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다시 붙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미결된 개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것인가 중간에 지금 아까 개의가 다수로 다 결정된 것 같은 형식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미상할 뿐만 아니라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의장이 동의 재청까지 있은 때에는 조례하고 규정에 어기려고 하신 한 동의가 성립된다고 선포를 한 후에 비로소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원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가 새로 성립된 것은 원법리상으로 보아가지고는 의장이 그 동의가 성립되였다고 하지 못할 성질의 물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개의가 성립되지 못한 까닭으로 동의에 들어가 물었으니 그 개의를 다시 처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그 미결 개의는 유효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동의 성질까지 되지 않었으니 지금 단순히 의사진행하는 데에는 그 개의를 다시 토의 처결하느냐 토의하지 않으면 안될지라도 내용인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 거수를 하고 결정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남어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나종 동의는 도리상 성립 못된 것을 아니 의장은 마땅히 처리하고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구수 의원 지금 경상남도 주기용 의원께서 인물본위로 우리는 일을 진행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인물본위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에요. 영어를 잘 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또는 법률을 잘 이해한다고 훌륭한 것인가 도저히 그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 우리의 누구를 물론하고 우리는 삼천만 동포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야 이 200명 대의원은 선출된 사람이고 남북통일을 위하야 일하고저 하는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를 볼 때 그 누구를 물론하고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물본의를 일삼어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 우리나라가 실패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못된 사람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삼천만 동포는 우리나라를 대기로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왜족의 압박을 받었습니다. 이를 볼 때 법률을 잘 알고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실제 거주한다고 서울 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도 서울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인물본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될 수 있으면 이 의안에 대해서 구체적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에……

문시환 의원 이 개의에 대한 찬성이 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겠으니까 이것은 성립 안되는 논의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에 한 가지 고려를 청하는 것은 의원의 출석수가 전원이 출석하지 못했고 그 형편에 찬성수가 반수 못된 경우에 이것은 성립 못된 것은 의논이 마땅히 타당하지만 전원이 다 출석하고 일부가 포기하고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해서 그 찬성의 수가 반수 이상이 못된 고로 이것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투표는 이번도 마찬가지올시다. 우리 이 자리에 출석한 의원 198명은 다 의식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럼으로 투표를 몇 번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결과가 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타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의장께서 제일 먼저 방식, 즉 다시 채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올시다. 의회진행은 무엇보다도 조례하고 규정에 틀림이 없에요. 이 점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여러분, 이것은 저 잠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협의는 그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것은 결정 못되서 계속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개의로 결정된 과반수는 되지 않으니 다시 가결된 것은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도별제로 전형위원을 내자는 것으로 동의재청이 있습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시고 혹은 찬성하는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해서 시간만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읍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서우석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다시 개의가 미결된 그것을 재차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나왔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미결 중에는 그대로 두어가지고 다시 그와 중복된 동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고로 다시 그것을 토론한다고 하드라도 역시 동의가 개의와 같이 두 가지 양론 다 올라질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훈구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전형위원이라는 것은 헌법기초위원과는 틀린 것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람이 헌법기초위원으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형하기 위하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지방의 인물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도별로 하는 것이 무슨 지방의 도별적으로 하든지 당파적으로 하든지 말할 수 없는 말이고 도별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는가 도별로 그 전형위원을 뽑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서 다시 헌법기초위원이 어떠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별로 하자는 것은 그것을 미결로 정했든 것을 잠간 한번 물어주기 특청합니다. 표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별제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85표가 가표이고 46표가 부표입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은 64표입니다. 그 기권한 사람은 그동안에 넉넉히 잘 생각하신 줄 압니다. 이것은 기권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든지 과반수로 결정이 되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미결을 다시 한번 더 물어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특청하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특청이예요」하는 이 있음) 특청이 들어온 것은 오전에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다수로 결정한 안을 다시 한번 무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특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의있습니까?

최규옥 의원 저는 앉어 듣는 데에는 해결 다 된 문제를 되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니 만큼 그 규약에 의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3분지 2 이상이 되여야 표결이 가결된다고 하지만 저는 다수가결로도 표결하는 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3분지2, 즉 반수 이상이여야 결의된다고 하면 그렇게 정할 수 있지만 지금 임시법을 가지고 지내는데 다수가결로 넉넉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다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반수 이상을 운위할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나오기를 다수가결로 해나려왔는데 이 문제를 다시 부친다는 것은 저는 자미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의안이 가결된 만큼 선포만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동원 지금 대개 한 의원은 다시 이것을 묻자는 것 또 한 의원은 종다수로 결정하자는 것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데 이 특청이 드러온 것을 가부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지금 묻겠습니다. 이제 제주 의원이 특청한 것은 오날 오전에 토론하든 문제를 다시 여기서 가부결정하자는 그말이지요? 가부를 다시 표결해보자는 특청이올시다.

(거수표결)

(「의장」「의장」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셔요. 여기서 표결한 것을 발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47, 부 1.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가결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날 오전의 개의를 가부를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남규 의원 이 문제는 지방별로 결정하자는 것이 결의된 것이올시다. 웨 그런고 할 것 같으면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였고 오용국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것은 규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미 미결된 것이니까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부결정해 주시요. 이것입니다. 규정상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다시 거수해 보니까 절대 과반수 이상으로서 통과되였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통과된 것이올시다. 또 다시 다른 수속이 필요하지 않었습니다.

(박수)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서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가부 결정은 그 동의에 대한 가부결정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날 오전에 동의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서 결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무러도 괜찮으니까,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주 남구 오의원에 대해서 결정한 바에 의지해서 다시 오전의 개의가 다시 등단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전형위원 10명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개의를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80, 부 1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각 도에서 1명식 택하는 방법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오용국 의원 가결된 것을 웨 다시 묻습니까?

조헌영 의원 도별로 전형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결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개의에 재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20명에 하나식 단위로 해서(20명으로 제해서) 사사오입을 해서 둘 내고 제주도는 한 분이니까 다섯도 안되니까 다른 도에 붙혀서 한다 이것을 개의에 첨부해서 재청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열 사람의 전형위원을 정하는데 제주도를 딴 데에 붙이면 구역이 아홉입니다. 아홉이면 20명을 제해서 사사오입이 되는 도는 경북과 경남 두 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열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이 국회가 남쪽만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고 우리 삼천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하면 도별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38 이북 있는 도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북의 분으로서 당연히 북쪽에 있는 민의를 대표할만한 사람을 택해서 헌법을 제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데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토의해서 다시 인원수를 변경한다든가 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동 의원 오래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낙착이 되여서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다 하고 또 38 이북에 대한 것은 벌서 우리가 중앙정부로 여기고 삼천만 대중을 대표하고 모인 이 의석에서 선출된 만치 능히 헌법을 제정 공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38선이 해결될 때에 할 문제고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의석에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갑니다.

부의장 김동원 각 도로 한 명식 전형위원으로 택하기로 결정되였으니 그러면 10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구체안을 여기에 만드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말씀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많이 허비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였는데 김영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주도는 한 명이니까 어데로 부속시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하는 행정구역을 무시하는 말씀이올시다. 저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결정되였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적은 도, 큰 도를 가지고 무슨 차별을 하는 말씀입니까? 주주총회에 있어가지고 자본 많이 냈다고 권리를 많이 주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너무 감정상 자미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별로 결정되였으면 이대로 할 것 뿐입니다.

또 여기 전형위원을 도별로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투표하느니 무엇이니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도별로 호선해가지고 한 사람식 추천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각 도에서 호선해가지고 한 사람식 추천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주도도 한 도고 서울시도 한 도 되고…….

김영동 의원 다른 데를 보시기 때문에 다시 무르시는 것 같어서 말씀하겠는데 한 도 단위로 하여 한 도를 중심 삼어서 각 도에서 하나식 뽑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에 재청하였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아홉 도 되고 서울시를 도로 인정된다고 하면 열이 됩니다. 동의 재청이 있는데 도 단위로 하나식 결정되었은즉 제주도와 또 서울시를 도로 인정해가지고 그밖에 이남 8도, 10도를 해서 각 도에서 한 사람식 전형위원을 택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 결정, 한 분 부편이고 이것도 결정되였습니다.

이정래 의원 이것이 결정된 만큼 휴회를 선언하고 호선하도록 발포해 주시도록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재청 있습니까?

서우석 의원 동의라든지 개의는 반드시 재청이 있지 않으면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청이라는 것은 재청이 없는 것입니다. 특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도 특청은 안됩니다. 아까 특청에 대해서 가부 무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자리를 거부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잘 받었습니다. 그러면 특청은 이것입니다. 각 도별로 나노아서 한 사람식 전형하자고 하는 여기에 무슨 이의있습니까?

김철수 의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특청한데 첨부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서부터서 한 시간 동안으로 작정할 것을 특청이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하는 이 있음)

(「한 30분 하시요」 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김동원 이의없으면 그대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각 도로 나노아서 전형위원을 한명식 택하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잠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시간은 약 30분 까지로 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50분 휴식)

(3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원 지금 계속개회 하겠습니다. 이제 각 도에서 전형위원을 택한 것을 사무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


7. 헌법및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보고

사무총장 전규홍 서울시 이윤영, 경기도 신익희, 충청북도 류홍열, 충청남도 이종린, 전라북도 윤석구, 전라남도 김장열, 경상북도 서상일, 경상남도 허정, 강원도 최규옥, 제주도 오용국, 제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이상 10명인 각 도에서 택한 전형위원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10 전형위원을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 30명을 택하는 것이고 또 국회법과 국회규칙기초위원 15명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날은 휴회하고 이 시간에 전형위원 10명이 이제 두 위원 30명과 15인을 택하는 일을 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 보고해야겠으니까 오날은 이거로 휴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오날은…….

서정희 의원 이 전형위원은 대단히 중대하니만큼 여기 전형위원 10명을 얼골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일반에게 대해서 얼골을 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 서정희 의원으로서 전형위원은 중대한 관계상 10명이 여기에 나와서 잠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즉 여러분 다 열 명 잠간 이 앞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형위원 일동 등단하야 각기 인사)

(박수)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내일 시간은 아까 의장께서 발포해드린 바와 같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 산회하겠습니다.

(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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