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4차 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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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4호

第 1回 國會速記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4281년6월3日(목) 상오 10시
1948년 6월3日(목) 상오 10시

국회 제4차 회의절차

1. 개회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향하야묵념
4. 제3차회의록통과
5. 전형위원보고처리
6. 기타토의사항
7. 산회

토의된 안건

1. 전형위원보고에관한건
2. 휴회에관한건


(상오 10시 개의)

사무총장 전규홍 곧 개회하겠읍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승만 의장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서기 제3차 회의록 낭독)

이승만 의장 제3차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나 교정할 것이 있는 분은 지금들 말씀해 주십시요.

이진수 의원 회의록 문구를 수정한 후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다 접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케 생각하시면 손드십시요. (대다수 거수) 접수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

전규홍 사무총장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 앞에 축전 5통이 온 것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인민을 대표하야 삼가히 국회 개원의 성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의장 각하의 건강을 축복함 장성읍장 변진갑

역사적인 금일의 국회 개원식을 맞이하와 삼가 축하하옵나이다. 오천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삼천만 민족은 오로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건국을 위하야 돌진하올 것을 다시 더 굳게 맹세하오며 앞으로 하로바삐 완전 자주독립의 날을 고대하는 바이외다. 끝으로 의원 각위의 분투와 아울러 건강을 빌어 마지 않읍니다. 강화군수 구봉회

축 국회 강화읍 김훈태

국민 대망의 국회 개회 개원식을 축하하오며 건강과 성공을 삼가 비나이다. 강화 기자단 대표 유지영

홍익사 강화공립농업중학교

역사적인 국회 회의를 축하하며 귀하의 건강과 건투를 아울러 복원함 부산 성출득


이승만 의장 각처에서 온 축전이 여럿 있는데 아즉 낭독못했읍니다. 오늘 낭독된 축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한 치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은 사무국에 부탁해서 회답하기를 지휘합니다. 지금 다른 사건이 더 없으면 우리 일에 중요한 문제 중에 어제 여기서 토론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할테니까, 또 중요하고 급하니 만치 속히 오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일의 중요한 목적에 속히 도달하기만을 지금 마음에 두고 토의를 간단간단히 말씀들 하시요.

1. 전형위원보고에관한건

오용국 의원 불초하나마 이번 전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잠간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의견을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기초위원 선임 보고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섰고, 혹은 노동자, 농민 대표자라는 등 기타 각계각층의 모든 대표들이 나오지 않었다고 말씀을 하섰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면에도 전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심심히 고려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주시는 동시에 이 정원 수에 제한이 있는 관계상 널리 유리한 인사들을 같이 선임하게 못된 것만은 유감으로 생각했든 바입니다마는 그 선임 위원에 대해서 다시 재고려를 한다든지 재심사를 한다든지 보다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많이 있어서도 오즉 방법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도에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어느 도에서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형위원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이에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또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만족을 느낀다고 할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이올시다. 요는 이 기초위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전체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기초를 하지 못하는 관계상 조곰 적은 범위로 줄어 가지고 30명의 기초위원을 조직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초한 것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원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모든 동의나 각층각계의 총의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만 준비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대단히 의사진행에도 시간관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희망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교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개의, 재개의가 전부 부결이 되고 동의가 가결되였으니, 물론 전형위원도 과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형위원을 낼 때에는 다른 사람을 전형하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전형하라고 전형위원을 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전형위원의 대표인 이윤영 의원의 보고 내용에 들으면 우리 전형위원은 들으면 다 들고, 다 들지 않으려면 다 들지 않지 그러한 묶음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만일 이것이 헌법기초위원 전형이니까 말이지 만일에 정부를 조직하는 요인을 전형하라고 했을 때 자기를 전형위원에 보선해서 나는 대통령이다, 너는 부대통령, 누구는 부처장이라고 다 맨들어놓았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좋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물론 이 중 전형위원 여러분이 자기를 전형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과오라고 말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원내가 대단히 소란하고 의원 여러분이 대단히 흥분되여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흥분된 이 여러 의원의 체면도 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전형위원의 체면도 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낼 때에 어제 그런 과실을 범한 전형위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전형위원을 낸 우리에게도 다소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갑론을박 해 봤대자 이것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편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회의진행 촉진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형위원 여러분 중에 혹시 대표자라도 상관없읍니다. 한 분 나와서 그것을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사과하시고, 여러분은 회의진행상 이것을 다시 해 봤대자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체면관계와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최국현 의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어제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결과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물론 다 심사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사적으로 심사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개인을 공격할 것보다도 전국성을 띤 우리를 선출한 우리의 대변자로서 전형위원의 책임에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정당당히 충고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형위원 말씀이 각계각층을 망라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여기는 민족의 총투표로 온 이상에 모두가 전형위원의 자격이 있으니까 다 훌륭한 자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기술 문제는 어떻냐, 독촉 11명, 한민당 9명이 나왔고, 조민당 1명이고, 단민당 1명이고, 조선공화당 하나이고, 대청이 하나, 노총이 하나, 민총은 하나, 무소속 19명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왜 전국성을 움지기는 한독당은, 총선거 불참가한 한독당은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왜 한독당을 제외하느냐 이것은 한 부당성이 있고, 전국성을 띤 민족청년단에서 여섯 분이나 당선되였는 데도 불구하고 민족청년단을 제외했는가 또는 전국성을 띤 유도회에서 당선한 이가 있는데 왜 제외했든가 또 기독교에서 출마한 이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제외했든가, 전국성을 띤 대성회원이 있는대 그것을 왜 제외했는가, 그러면 수효는 약 8할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8할이나 되는 사람을 제외했든가, 개회 벽두에 의장 식사 중에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섰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종교를 구축했습니까? 이것은 전형위원의 한 과오요 또는 직업적으로 농업, 출판업, 저술업, 의사, 상업, 목사, 변호사, 교육가, 신문기자, 회사원, 기타 형용각색의 직업별이 다 들어 있읍니다. 왜 다섯 단체를 제외했든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형위원의 큰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의장의 말씀은 아마 전일의 그 식사의 말씀은 만국에 공포했을뿐만 아니라 우리 삼천만 민족이 다 같이 그것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각계각층, 상업가라든지 종교계의 모든 인사가 기초위원으로 해서 헌법기초가 되여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위원도 도별로 선출을 했는데 다섯 단체를 제외한 것은 대단한 과오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형위원의 과오라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형위원은 인책할밖에 없읍니다. 인책이라는 말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5 단체나 빠젔다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전형위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퇴진을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훌륭한 인재를 선출을 해 놓습니다. 이래야만 초대 국회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지, 우선 독립이 바쁘다고, 우선 집짓기가 바쁘다고 적은 나무에다가 기야만 올려놓면 집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형위원 제씨에게 고하고저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보아 무직업, 무소속 위원이 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직업으로 45명이나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전형위원이 다 45명이나 차지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특청하겠읍니다. 만일 전형위원이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사과하면 그 특청은 보류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이승만 의장 의장이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잠간 앉으시요.

국회에 참석하신 이는 다들 소정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국회라는 것은 적어도 2,450만의 동포가 투표해서 여기 앉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이 조선 삼천만 동포 대표로 온 것이고, 어느 민주당이니 독립당이나 청년단이나 이러한 것을 대표해 온 것은 여기 하나도 없는 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는 당신이 무슨 정당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지방을 대표했다든지 어떠한 도를 대표했다든지 그것은 다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

다만, 민족 대표로 나와서 한 덩어리,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 일을 해 갈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속에서 당파를 말한다든지 구릅을 맨들어 가지고서 우리 목적, 우리 주의, 우리 사상을 가지고 살어갈려면 안에서나 밖에서 맨들어 가지고 국회 속내를 분열해 가지고 분쟁을 한다면 국회의원이 삼천만 동포 앞에 죄지는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히 공포할 것이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국회에서 잊어버리지 말어야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으니까 무소속 무소속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런 말은 말어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는 당신이 대표한 정당이라든지 지방이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삼천리 강토를 가진 삼천만 민족, 나라보다 더 큰 덩어리로 맨들려면 더 큰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맘 가지고 이 국회에서 우리 나라 일해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백성 이외에 우리 정당이라든지 우리 당파라든지 거기서 다수를 얻어 가지고 나왔다고 또 생각을 하거나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마음에도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공포해 드립니다.

따라서 전형위원을 해 가지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 최급최선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서 헌장, 헌법기초위원을 낸 것이니까 전형위원 낼 적에 그 전형위원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작정해 온 것을 축조해서 그 조목조목에 잘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지방에는 전형위원이 참의했고, 어느 도에는 전형위원으로 참의됐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중요한 목적을 잊은 그러한 이야기는 여기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집안에서 난립이 생겨서 서로 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 묻고저 하는 것은 전형위원중에서 기초위원으로 선거된 사람이 되였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 사람입니까? (「열 사람입니다.」 하는 이 있음) 물론 전형위원에서 참의한 것은 다 법률을 잘 알고 하니까 참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 의장은 공포합니다. 전형위원으로 앉어서 작정을 할 때 전형위원을 선거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지 말고 한 가지, 두 가지 말만 해 가지고 시비 말 여러 번 한다고 하면, 시비가 많이 있다고 하면 목적을 잊고 의견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중지를 하고 하나식 하나식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독회해서 교정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홉 분이나 전형위원 자신을 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동의 재청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것은 어떻게 선거되였다고 하는 것은 하고 한 가지 조치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그냥 내놓고 자꾸 토론만 한다면 나종에 불만이 없지 않겠으니까, 나종에 여러분에게 공포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동의, 재청, 투표로 작정해야 할 것이니까, 만일 국회에서 전형위원으로 기초위원에 선거된 것은 비등히 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식 하나식 딱 띠면서 그것을 할 것이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하시면 의장은 가부 물을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 아까 동의 내용이 전형위원이 기초위원으로서 참석했다는 것을 사과를 청하는 동시에 속히 통과하자는 동의였읍니다.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어제 전형위원의 보고를 들은 데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파괴적 의미가 아니라 건설적인 의미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그저께 각 도별로, 각 도별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 우리는 도파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고 당파도 초월하고 사상도 초월하고, 우리는 기성국가가 아닌 만큼 우리는 초당, 초파의 정신으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도파가 있다든지 당파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서 헌법 기초위원 30명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근본원칙을 잃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 3일 동안에 우리의 원규가 아닐지라도 존경하는 의장 선생님 이하 우리가 3일 동안 우려하고 억압한 공기 밑에 나온 것마는 사실입니다. 왜 무슨 사실이냐, 우리 조상이 도별로 당파로 분할해 가지고 36년 전에 우리한테 억압한 것을 시련했거든, 우리도 해방 후에 이 전철을 다시 밟게 된 것을 볼 때 비통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이 국회도 기성국가의 국회가 아니고 현명하신 여러분과 같이 인민의 대표로 나라를 찾는 것이 목적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나라를 찾느냐 못찾느냐의 이 분위기중의 분위기인 우리로서는 3일 동안의 분위기이라는 것은 기성 당의 조직적 그 대표로 움지기는 또는 지역적으로 움지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와서 배급 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도이니 어느 당이니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상과 주의를 초월하고 조국강토를, 36년에 잃었든 조국을 찾는 것이 우리 인민의 대표 200명의 의무이며……, (장내소란)

우리는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전형위원으로 우리의 대표를 수십명 뽑은 것은 엄정한 사실입니다. 다소의 과오가 있다고 하면 의장 말씀과 같이 전형위원의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기초위원의 선택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오를 범했으니 모든 안건을 도루 돌려보내서 재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승만 의장 웅변은 두었다 하시고 (소성)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 동의는 전형위원들의 순서를 통과할 때 전형위원들이 무의로 한 그것을 여기서 사과하려고 하는 이것이 동의입니다.

나용균 의원 개의하는 전제하에서 간단히 몇말씀 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는 전형위원을 사과한다는 조건 아래서 동의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안 될 줄 압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아논 전형위원의 대접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로서 하나 말씀할려고 하는 것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과오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부터 과오를 범했읍니다. 웨, 이 국회도 한 구락부가 아니고 한 오락기관이 아닌 만큼 전형위원을 도별로 뽑았다는 그것이 벌써 과오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도별로 선거를 한다는 데 대해서 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형위원이 또 딴 사람을 도별로 뽑았든 것도 과오예요. 그러니 그 30명 더 이야기 말고 하로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합니다.

이영준 의원 재청합니다.

이성득 의원 삼청합니다.

이남규 의원 재개의합니다. 어저께 전형위원의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지금까지도 잘 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하게 될 적에 인간은 언제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가 선정된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도 불만이 있을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날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대로 통과되여 있는 그대로 속히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앉었든 사람이올시다마는 오날 이 자리에 공기를 보아 가지고서는 동의나 개의가 있었지만 도리혀 이것이 혼란을 이르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재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고 하면 동의측에서 잘못되였다는 것을 사과하고 통과하자는 그 의미에 있어서 속히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 찬의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게 지내야 할 것이올시다. 만일 잘못되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과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대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이 개의측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기가 혼란한 데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은 또 다시 이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의 체면과 우리 위원의 체면도 생각해서 잠간 동안 나가서 다시 한번 재고려해 가지고서 해야 그 전형위원이나 우리의 체면도 세워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려해 가지고 보고해 주기로 재개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재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으니까 그 재개의하는 것에 한 30분 동안 동의하고, 또 개의를 가지고서 한 30분 동안 동의를 하고 하니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예요. 동의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개의하든지 하나식 하나식 낙착을 지여야 합니다. 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속히 여러분은 어서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서 헌법을 기초해서 여기에 물어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보담도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축조하고 한 번식 다 읽고 토의하고 또 토의를 거듭하야 삼독을 해 가지고 또 동의해 가지고 또 토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천천히 할 것이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전형위원은 잘못한 실수가 있거나 기초위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 6 제1회-제4호도, 우리 전형위원으로서는 기초위원이 다 맨들어노아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그 조건에 틀림이 없도록 맨들자는 그런 준비 이야기만 말씀하십시요.

정균식 의원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3건이 나왔읍니다. 나와서 대개 그만한 의견진술을 안 하시드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셔서 가부 물어주시기로 동의합니다.

최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토론을 정지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손들 드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것이 가결이 되였으니까 토의를 정지합니다. 재개의만 남었으니까 그러면 재개의를 부칩니다. 재개의는 무엇인고 하니 「전형위원의 보고를 재고려하야 보고케 할 것」

이승만 의장 다만 재개의의 의의는 전형위원에게 다시 넘겨서 다시 보고케 하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그러면 더 끌고 더 주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들어보십시요. (소성) 이것을 다시 내일 한다면 이 전형위원에게 맽겨서 전형위원이 다시 토의해서 물어노라는 것입니다.

전규홍 사무총장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94인, 가에 52, 부에 98인입니다.

이승만 의장 그러면 보고 들으니까 재개의는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를 무릅니다.

오용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참고로 보고해 드릴 것이 있읍니다.

(「가부요.」 하는 이 있음)

이승만 의장 지금 개의의 가부 무릅니다. 거수에 부치겠는데 전형위원께서 선정한 것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전규홍 사무총장 재석의원 193인, 가에 105인, 부에 37.

이승만 의장 그러면 개의가 가결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2. 휴회에관한건

문시환 의원 헌법 기초위원 설은 분이 기초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견으로서 그 헌법의 조류에 대한 것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류가 있지 않으면 기초위원으로서 대단히 막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 일반 토론을 해 가지고 각 대의원의 헌법에 대한 이념을 파악한 뒤에 그분들이 헌법기초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잠간 동안 국가 구성에 대한 일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김병회 의원 우리가 이 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우리 전체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헌법을 기초하라고 위원 삼십 분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절실한 헌법을 기초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서 어느 분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라든지 구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헌법을 기초해서 나오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장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해준 의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즉 원법도 작정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동의 재청을 표결하는 대로 혼란을 야기하는대 한 원인입니다. 함으로써 원법, 국회법이 작정될 때까지 그 동안에 있어서 약 한 주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1주일 동안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약수 의원 재청합니다.

서용길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곰 상의하면 좋겠는데, 이미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득이 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읍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을 기초하고 정부조직법을 기초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될 것이며 누누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일부를 기초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국회법과 규칙을 기초할 것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헌법을 이틀 동안에 통과시켰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사정은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해서 과히 바뿌지 않은 사정도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 주일이나 끌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을 오는 월요일까지, 오는 월요일이라면 아마 사흘 동안의 기한이 있읍니다. 오는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들여놓고 헌법을 토의해 나가는 동시에 원법을 기초 토의하면서 하게 그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 기초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개의로 제의합니다.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진헌식 의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간을 제정해 가지고서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규칙을 6월8일 월요일까지 기초해 가지고 낼 것. 또 헌법 기초의원은 6월10일 목요일까지 기초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기를 재개의합니다.

김영동 의원 이제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날자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점인고 하면 이것이 국회에 있어서 급하기는 대단히 급합니다마는 제한이 되여서 사흘 동안에 그분들이 기한이 짧어서 우리 국가 만년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잘못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 고로 다만 급속히 이 헌법을 제정하야 원만히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헌법에 대해서는 다소간 우리가 수정할 기한이 있고 하니까 하여간 월요일까지 그것만 좀 제안하셔서 좀 힘을 들여서 수고하셔서 그날까지 내기로 한 동의에 재청합니다.

서우석 의원 국회법을 먼저 제안을 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개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할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한 생각으로 하면 오날이라도 국회법도 나오고 또 의사준칙도 나와서 여기서 통과를 해서 하로바삐 속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일에는 모다 순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 만큼 헌법이 작정되기 전에 또는 정부조직법이 작정되기 전에 국회법이 먼저 작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은 모법이고 국회법은 종속법인 만큼 모법을 제처놓고 종속법을 먼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서로 연락하면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서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헌법은 제처놓고 국회법을 먼저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개의 성능으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적당치 않다고 해서 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저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올시다.

최국현 의원 옳습니다.

이승만 의장 지금 이렇습니다. 급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휴회하자든지 하는데 아모조록 여러분이 애 많이 쓰셔서 좀 쉬셔서 하는 것이 좋으시겠지만, 한 주일 쉬는 것도 적실하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로바삐 법을 세우면서 할 것을 먼저 해 놓고 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그 초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을 가지고서, 또 다 하면 여기에 들여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토의해서 우리가 통과할 것이니까 그 동안 몇 분이 나와서 밖에서 운운해 가지고서 맨들어놓으면 그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시고, 또 따라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서 한 부 맨들어서 여기에 올려놓면 우리가 제정할 수 있겠으니까 그만큼 아시고, 내 생각에는 지금은 그 임시 휴회하자는 것은 정지해 놓고서 지금 할 일을 개시해서 작정해 놓고서 쉬시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해야 할텐데 지금 개의가 남었나요?

그러면 개의 낭독하십시요.

(기록원 「국회법을 6월8일에 월요일까지 기초보고케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휴회할 것」)

이승만 의장 개의 들으셨읍니까? 6월8일까지 국회법 드려놓고 7일까지는 쉬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개의예요.」 하는 이 있음)

이승만 의장 개의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개의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서용길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그 기록에도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의 내용은 오는 월요일까지 헌법을 제정해서 오는 월요일에 제출하라는 것이 개의 주문이올시다.

이승만 의장 아까 재개의에 재청이 없어서 성안이 못되었으니까 지금은 개의를 가지고서 물을 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잘 들으섰으면 가부 무릅니다.

최국현 의원 그 개의에 대해서 잠간 묻습니다. 그것은 국회법만입니까, 헌법 기초법을 넣습니까?

전규홍 사무총장 국회법을 내 월요일까지 내라는 것이올시다.

최국현 의원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용길 의원 개의한 분에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등단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헌법은 몇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원법이라든지 헌법의 기초안을 아마 여러분이 하나식 다 가지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였으나, 만일 헌법 기초위원이 월요일까지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원법만이라도 월요일까지 내노라는 그런 주문이올시다.

아까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헌법 내에 원법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헌법을 통과저키기 전에는 논의 못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논리가 있는 말씀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나 원법이 헌법으로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하신 분 아시겠읍니까?

이승만 의장 그러면 지금은 우선 개의를 묻습니다. 개의는 기초위원이 헌법 기초를 월요일 안으로 들여노라는 것입니다. 또 국회는 그때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포함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히 생각하시고 손들 드십시요.

또 말합니다. 월요일까지 국회는 휴회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월요일 안에 해 드려노라는 것이올시다. 개의입니다.

(거수표결)

전규홍 사무총장 재석의원이 195인, 가에 74인, 부에 45인입니다.

이승만 의장 그러면 지금 그것도 과반수를 요구합니까? 과반수를 요구한다면 이 안건은 떨어집니다.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동의 물을 것이올시다. 동의 한 번 읽으십시요.

(「헌법과 국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1주일간 휴회할 것」)

이승만 의장 동의 주문 다 들으셨지요? 가부 무릅니다.

(거수표결)

전규홍 사무총장 재석의원 195인, 가에 61인, 부에 69인, 또 과반수가 못됩니다.

이승만 의장 동의가 또 부결이올시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고, 1주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만 할 것인데……, 먼저 저 뒤에서 일어나신 이 먼저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 이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이니까 반드시 과반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부결이 되고 과반수가 못되고 또 개의가 부결이라고 부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결로 되였는데 개의를 그냥 채택하였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2}}} {{{3}}}

조영규 의원 첫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담도 기초위원이 되여 있으니까 30명이고 15명이고 잠간 서로 이야기해서 언제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가부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승만 의장 그런데 잠간 정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의문이 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개의가 과반수로 안 되여서 부결되였다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편이나 부편이 과반수가 없으니까 미결된 것이고,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그 미결된 개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속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십시요.

김병회 의원 동의나 개의가 전부 미결된 이상이 회의는 이대로 계속해서 해야 의례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암 의원 그 동의에 또 개의 이런 것이 모두 불철저해서 우리가 손 들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해결이 못된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다 생각하시는 바로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몇일 휴회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논다는 것과 휴회하자는 것하구 혼잡을 주는 것이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혼돈되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편에도 저편에도 그것이 결정이 못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시방 여러분께서 말씀이 대단히 쉽고 헌법도 정부조직법도 곧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입법의원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몇몇 장소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국회의 소위 국회의원이 되여서 인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 대체 헌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 번도 토론을 해 본 것이 없읍니다.

더구나 그것이 1주일이 지나가서도 주문을 내놓리라고는 나는 예상치도 못합니다. 주문을 읽기만도 잘하자면 한 2,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 즉 나는 1주일간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완성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우리가 휴회하고 그것을 기달리느냐 하면 그것도 무리겠고, 시방 의장께서 여러 번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은 급하고, 쉬기도 해야겠지만 일을 다 급속히 해 놓아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소위 헌법을 맨드는 것이고, 정부조직법도 맨들고 또 국회법도, 국회의 규칙들도 맨들겠는데 그 국회의 규칙이 헌법이 없다고 해서 먼저 토의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아까 동의하신 것과 같이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을 국회규칙위원의 초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과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이 8일에 제출해 달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쉬는 것은 월요일까지 쉬게 되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날 그것이 들어오면 잘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개 틀린 것은 곤처가면서 토의할 수 있으니 8일까지 헌법, 정부조직법 기초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동의올시다.

이성득 의원 재청합니다.

이성우 의원 삼청합니다.

신익희 부의장 시방 의장의 부탁을 받고 설명을 제가 해 보겠읍니다.

시방 동의의 내용은 우리 제정된 기초위원이 두 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및 국회의 규칙도 기초를 6월7일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보고케 하고 헌법 및 정부조직법은 6월8일, 화요일입니다. 기초 보고케 하자고 하는 이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동의자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기초의원들이 기초하는 기간을 제정하는 것이 한 일이고 또 우리가 본회의도 휴회하고 아니 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데 해서 붙여서 생각 마시고 이제 기초하는 사람이 기초를 먼저 작정할 것이니까 본회의를 휴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또 이야기하실 것을 기억해 두십시요. {{{3}}}

서이환 의원 지금 그 국회법이니 헌법이니 정부조직법이니 하는 그 중대한 법령을 기한부로서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부를 철폐해 버리구서 신속하게 하라는 이와 같은 어구로 수정하면 좋은 듯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헌법은 국가의 어떠한 법령에 대한 모법이요, 기타 법령을 모다 이 헌법에서 지역적으로 나타내는 법이라고 해서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은 접수하기가 무리가 있으며 또 토론하기가 어려우니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기성국가가 아닌 까닭입니다. 헌법에, 더구나 국회법이라는 법령은 이 법은 원칙으로서는 그 규칙은 국민에게 하등의 권리나 의무를 가저오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른바 국회에 나와서 시행하는, 대내적으로 하는 관계로서 당연 어느 편을 먼저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모순당착하였다고 해석됩니다.

법리적으로 보아서 그러므로 어느 법령, 어느 규칙을 먼저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기초위원의 태도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슨 기한을 부처 가지고서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위원의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읍니다. 더구나 98명의 의원의 책임을 맽기고 있는 기초위원으로서 물론 시간이 급하게 조항을 결정 해가지고 내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한이 너무 늦어질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헌법이 가령 100조로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조로 끈어가지고서 조항을 그대로 비공식격으로 각 의원에게 미리 배부해 줄 것 같으면 검토 고려할 그 여유의 시간을 미리 얻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기한과는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신속히 하라는 것으로 곤치고 하여간 헌법이든지 다른 법이든지 어느 것을 먼저 낸다고 할지라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끝맞칩니다.

박해극 의원 지금 헌법, 원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국가의 제반사항이 대들보가 되는 법령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체를, 혹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인민공화국이라든지 할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장차 3권분립이라든지 3권확립제라든지 또 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앙입법권이라든지 그 기초하는 정신이 전체 헌법에 의지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법률에 대해서는 뒤서 준비가 되여 있으니까 오날이라도 내놀 수 있다고 하면서 무슨 기한을 매놓고 내놓리고 한다면 기초위원이라는 것을 선발한 정신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예요.

기초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에 토의해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기초위원 30명이나 15명의 하나로서 그 법률을 제정하는 그 정신은 조선 사람이 희망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원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뒤에 준비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낸다고 이러한 기초위원은 무엇을 할 기초위원이겠읍니까? 덮어놓고 오날 당장에 월요일에 내놓아라, 화요일에 내놓아라 하니 이런 것은 도모지 본인의 생각에는 상상치 못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모리 뒤에서 준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 법률은 기초위원 여러분이 보아 가지고서 자유의사로 자기 정신에 들만한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위원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시간의 휴게시간에 기초위원으로 선정된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얼마마한 시일을 가지고 해야 이 기초법안을 완성하겠는가를 내정한 뒤에 이 회의를 휴회할 것이니까 다시 그때에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는 들어왔으니까 개의로 하십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의합니다.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서순영 의원 간단히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사내용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모리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이상에는 또 다시 재심의할 수가 있고, 또 다시 고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저께 통과된 준칙이 절대적으로 통과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회준칙 중에는 6항, 7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분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과된 준칙 중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장 선생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7조에 헌법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이라든지 국회법급 국회규칙 기초위원을 누가 정할는지, 우리 본회의에서 정할는지 혹은 의장 한 분이 정할는지, 헌법 위원이라는 것을 혹 간부나 혹은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백히 되지 않었읍니다. 가장 법률가라고 할 때에는 혹은 사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공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어떠한 법인을 정할는지 혹은 변호사를 정할는지 여러 가지 법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백치 못하고, 그 의원의 직에 대하야 본회의에서 합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불가불인데 한 가지도 명백치 못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박순석 의원 아마 시간도 다 됐는데 급속히 문제를 처결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조금 전에 1주일 휴회하자는 동의도 부결되고 또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문제도 부결되였으니까 저로서는 여기에 특청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 전부 헌법 기초위원 서른 사람과 의장이 점심시간에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하든지 오후에 의장께서 휴회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할 일이 있으면 안건을 내주시기를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특청합니다.

이석 의원 국회 열린 이후에 처음 등장했읍니다. 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국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야기할려 합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의 헌법이 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헌법이 기초가 되여서 이 의회의 모든 것이 작정되는 것이 편리상이라고 봅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헌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로 헌법을 결정시켜서 결정지운 다음에 국회법을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기한 문제로 이론이 있었는데 이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휴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무기휴회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무기휴회에 대해서는 의장에 전형위원들에게 속히 제정하라고 해서 제정된 통지를 우리들에게 해 주면 속히 국회가 열릴 줄로 압니다.

곽상훈 의원 지금은 토론중지하고 가부 물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가부 물어달라고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동의 재청은 토론중지하자는 동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아침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다 찬성하신다면, 거기에 이론이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위원들은 하로바삐 기초해 가지고 화요일까지 준비하야 드려놓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의없으면 의장의 공포로 월요일까지 휴회할려고 합니다.

이문원 의원 예정시간에 2분 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약 15분간 연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특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는데 의장으로 삼청할 권리가 있으면 삼청까지 하겠읍니다. 지금 무를 이야기는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성득 의원 의장 말씀하신 것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에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휴회하고 월요일에 속회하자는 동의올시다.

김준연 의원 조봉암씨 동의는 일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고, 의장 말씀은 화요일에 속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지지하야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득 의원 재청합니다.

이승만 의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기초안은 그날 아침에 드려놀 수가 있으면 드려놓기로 하고, 꼭 드려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겠습니다.

(하오 12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