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제343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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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제2차(2016년 7월 18일 13시)

제343회국회 (임시회·폐회중)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16년 7월 18일 13시

의사일정
의사일정

1.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및 전문가 위촉의 건
2. 기관보고 요구의 건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토의된 안건
상정된 안건
1.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및 전문가 위촉의 건
2. 기관보고 요구의 건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0. 개의

(13시20분 개의)

◯위원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일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저와 세분 간사 위원님들이 수시로 모여서 특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결과 예비조사 세부일정과 기관보고 일정등을 합의하였고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위원님들 간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우리 특위의 활동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정당 간 이념은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안건들을 심의해 주시고 국정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면 가급적 수정 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운천 위원과 이양수 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언주 위원이 사임하시고 박인숙 위원과 이만희 위원 그리고 이훈 위원님이 새로 보임돼 오셨습니다.

특위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잘 참여하셨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이렇게 중간에라도 들어오게 돼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더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이훈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만희 위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피해규모가 현재로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힘든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과 재발방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 적극 참여하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위 활동에 위원님들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및 전문가 위촉의 건

(13시24분)

◯위원장 우원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및 전문가 위촉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조사 활동기한은 8월 26일까지이며, 예비조사 기간 중 현장조사는 3일간의 국내 현장조사와 영국 현지조사로 결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국정조사 관련 부처와 가습기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체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제외한 예비조사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조사를 지원할 전문가는 여야가 추천한 18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명단은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을 참관인으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비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익표 위원

날짜가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원식

그래요?

(류승우 입법조사관, 홍익표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됐습니까?

◯홍익표 위원

예.

◯위원장 우원식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관보고 요구의 건

(13시26분)

◯위원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관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기관 외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추가하였으며, 보고기간은 총 4일로 하되 청문회 이전에 3일 동안 기관별 보고를 실시하고 청문회 이후에 종합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기관보고를 17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재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27분)

◯위원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서의 접수기한은 7월 29일까지로 하고 자료 제출기한은 8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3시28분)

◯위원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은 국정조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선정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관증인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장의 범위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관보고 시 필요한 일반증인이나 참고인은 개별 위원님들이 8월 5일까지 각 간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의정활동과 국정조사를 병행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를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하시어 조금 더 국정조사활동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활동계획안은 회의 종료 후에 각 의원실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세부일정 및 준비사항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각 의원실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河泰慶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우원식

말씀하세요. ◯河泰慶 위원

오늘 전문위원인가요? 그건 언제 확정합니까?

◯위원장 우원식

전문가?

◯河泰慶 위원

전문가.

◯위원장 우원식

예비조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훈 위원님께서……

◯김상훈 위원

그 세부적인 명단은 우리 간사님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인원만 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 원칙은 오늘 논의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아까 오전에 제가 토론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가족 보좌관 채용 문제,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좌관 중에서 정말 가족, 친척일지라도 보좌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예외를 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를 지원할 전문가들을 위촉할때 국민들이 볼 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좀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물론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자신도 포함해서.

그래서 처음 특위가 출발하는데 흠잡힐 그런건 우리 내부에서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야 위원님이 추천하는 사전 명단을 좀 봤는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사위원이 돼 있는, 개개인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을 수가 있으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볼 때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그런 흠잡힐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각 당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기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들은 다 공개를 하고 토의해서 최종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원칙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리서약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 특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완장질이나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윤리서약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위원들, 전문가들의 활동수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다, 조사위원들이 잘못했을 경우 결국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의 원칙 같은 걸 합의를 해서 그걸 준수할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특위 활동에 있어서, 특히 지금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피해자들의 기대가 정말 아주 큰데 하여튼 지금 우리 특위 내부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은 미리 예방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원식

홍익표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익표 위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재 소송과 관련된 법률대리인을 포함해서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조사위원이 아니라 참관인으로 해서 세 분의 가족 대표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건 조사위원과 별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피해자 가족 대표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확정지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리 동의서인가요,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나 우리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특위위원은 물론이고 동일한 수준으로 위원들에게도 요구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또는 그것을 활용해서 개인의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검토해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촉장을 발급할 때 그러한 내용을 한 장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배포하기로 3당 간사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명단 확정과 관련된 건 간사들에게 좀 위임해 주시면 말씀하신 지적들을 잘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간사 분들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이번에도 명단들을 내부적으로 서로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분들한테 재량을 주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간사 재량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면 특위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전체에서 다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잡음이 안 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간사 재량에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원식

예.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미 추천됐던 열여덟 분 중에 대략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위원들을 추천을 할 때 이번 특위의 목적에 걸맞은, 그러니까 피해의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포괄적인 범위가 자칫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는 조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가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가늠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원식

송기석 간사 말씀하시겠어요?

◯송기석 위원

하태경 위원님이나 이정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김상훈 간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염려하신 부분을 우리 홍익표 간사님이나 저나 정말 이것 중요한 문제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 다 공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향으로가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절대 전문가로 위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 간사 세 사람이 한 분이라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시 거의 다 수용해서 적어도 이견이 없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원식

간사 세 분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잘 위촉해야 되는 문제와 그리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는 문제를 잘 조절해서 위원을 선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사람들 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각 당의 간사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간사들과 위원장이 지금 주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교일 위원.

◯최교일 위원

지금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5․18 민주항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있고, 세월호도 관련 특별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삼풍 사태라든지 대구지하철 사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고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정된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하고 또 삼풍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 관련기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기로 했는지 혹시 그런 자료도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우리 특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처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우리 특위에 좀 보고를 하고 관련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잘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훈 위원님이 새로 우리 위원회에 속하게 됐는데 이훈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처음 자리했는데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당내 가습기특위 활동할 때 조금 같이 참여했던 인연으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불가피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가습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분명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나 정부나 사회가 충분히 보상할 건 좀 보상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다시는 이런 비슷한 유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다시 한번 이 기회가 또 다른 식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특위 활동, 국정조사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이제 우리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해 나가는 일정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보는 눈이 굉장히 집중돼 있고 또 오늘 아까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 피해자들이 이 특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화학물질로부터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 세부일정 및 준비사항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각 의원실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금태섭 김삼화 김상훈 김성원

박인숙 송기석 신창현 우원식

이만희 이정미 이 훈 전희경

정유섭 정춘숙 최교일 최연혜

하태경 홍익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원일
정운천 박인숙 새누리당 2016. 7. 5..
이양수 이만희
이언주 이 훈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