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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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자산업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2458~245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1. "종자산업"이라 함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4.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라 함은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라 함은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말한다.
9.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품종성능"이라 함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보증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품종의 진위성 및 당해 품종의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12. "종자관리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종자를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13. "종자업"이라 함은 종자의 생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종자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종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 "농업유전자원"이라 함은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식물의 종자·화분·세포주 및 이들의 유전자와 미생물을 말한다.
16. 삭제 <1999.1.21>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3조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6.8.8, 2008.2.29>
(2) 품종보호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과 그 밖의 일체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3)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출원의 변경·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2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 제5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4호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6조 (기간의 연장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제92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위원장,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2008.2.29>
(3)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 (절차의 보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2007.8.3, 2008.2.29>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 (절차의 무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2008.2.29>
  • 제9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2절 품종보호요건 및 품종보호출원[편집]

  • 제1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2조 (품종의 보호요건) 품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
  • 제13조 (신규성)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일 이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제12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99.1.21, 2001.1.26>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당해 종자를 증식한 후 그 종자 또는 수확물을 육성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4. 품종의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를 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또는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제13조의2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1.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품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4.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품종이 다음 각호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우량종자의 품종으로 결정된 날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유통일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의 출원공개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5)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 제14조 (구별성)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일 이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제12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의 등재를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 또는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품종을 제외한다.
  • 제15조 (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제12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6>
  • 제16조 (안정성)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제12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17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한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개정 2001.1.26, 2007.8.3>
  • 제18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제19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출원한 때에 품종보호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시에 품종보호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선출원) (1) 동일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동일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품종보호출원인"이라 한다)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품종보호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의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2008.2.29>
  • 제22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1)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이전할 수 있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제23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 품종보호출원전에 당해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품종보호출원후에 있어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품종보호출원후에 있어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5)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한 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6)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개정 2007.8.3>) (1)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개정 2001.1.26,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개정 2007.8.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품종보호의 출원) (1) 품종보호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품종보호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1. 품종보호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보호출원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연월일
7. 제27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품종의 특성설명 및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9. 품종의 사진 및 시료.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0. 품종보호의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의 설명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우선권의 주장)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동일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에 품종보호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출원한 후 동일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한 국명 및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출원서등본을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부터 3년까지 당해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심사일전이라도 당해 품종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6) 삭제 <2007.8.3>
  • 제28조 (출원서의 접수등)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품종보호출원서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의 접수일은 이를 품종보호출원일로 본다.
  • 제29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1) 품종보호출원인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는 품종보호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제30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1) 품종보호출원인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종보호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받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사정의 이유에 관하여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는 때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이유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때
3.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관하여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때
(2)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보정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은 그 보정을 하기 전의 품종보호출원에 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것으로 본다.
  • 제31조 (출원의 요지변경)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32조 (보정의 각하) (1)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지체없이 이를 품종보호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이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심사관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의 사정과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품종보호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심사관은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보정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전에 인정된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지체없이 이를 품종보호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6)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제3절 심사[편집]

  • 제33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출원공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제12조·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34조의2 (임시보호의 권리) (1) 품종보호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당해 출원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출원공개후 당해 품종보호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때
2. 품종보호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84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11]
  • 제34조의3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1) 법원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출원에 관하여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 그 밖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11]
  • 제35조 (출원품종의 심사) (1)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36조 (자료의 제출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 (거절사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5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거절사정의 등본을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사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38조 (출원공고) (1) 심사관은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출원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간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39조 삭제 <2003.12.11>
  • 제40조 삭제 <2003.12.11>
  • 제41조 (품종보호이의신청) (1)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1.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외의 자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품종보호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42조 (품종보호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보호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보호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품종보호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43조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심사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품종보호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심사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출원인 및 품종보호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5)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 (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1) 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한 경우로서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품종보호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 (품종보호이의신청의 경합) (1) 심사관은 2 이상의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2 이상의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이 있는 경우 그 거절사정등본을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46조 (품종보호사정) (1) 심사관은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품종보호사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사정의 등본을 품종보호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사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4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 품종보호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48조 (「특허법」등의 준용 <개정 2007.8.3>) (1) 품종보호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동법 제367조· 「특허법」 제157조· 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8.3>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등록 등[편집]

  • 제49조 (품종보호료)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4)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액,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50조 (납부기간 경과후의 품종보호료의 납부) (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품종보호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품종보호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제51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제52조 (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3조 (품종보호원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품종보호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등록사항·등록절차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54조 (품종보호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품종보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5절 품종보호권[편집]

  •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1) 품종보호권은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등록번호
3. 설정등록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56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 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1)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개정 2001.1.26>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4)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발현되는 주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의 육종방법으로 인한 특정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당해 품종의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이를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개정 1999.1.21, 2001.1.26>
  • 제58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범위·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 제60조 (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1조 (품종보호권의 이전등) (1) 품종보호권은 이를 이전할 수 있다.
(2)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당해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3)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 제62조 (전용실시권) (1)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3)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4)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5)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등록의 효력)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 기타 일반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64조 (통상실시권) (1)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4) 제3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5) 제3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6)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출원시에 그 품종보호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그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66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품종에 대한 2 이상의 품종보호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동일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7조 (질권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당해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보호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당해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8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호품종이 품종보호권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2008.2.29>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 제69조 (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70조 (재정의 방식등) (1)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기간연장에 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유가 계속 있는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1996.8.8, 2008.2.29>
  • 제71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72조 (대가의 공탁)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3조 (재정의 실효등) (1)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받은 자가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1.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종료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최초의 지급분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의 경우에 제68조제6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 제74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 제75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65조 내지 제68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3)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76조 (품종보호권등의 포기제한) (1)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제77조 (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 제78조 (질권)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 제79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 또는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제80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01.1.26>
3.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품종보호권은 소멸된다.
  • 제82조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보호품종의 실시여부·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 제83조 (보호품종유지의무) (1)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동안 품종보호권설정등록당시의 당해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의 유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편집]

  • 제8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5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당해 보호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 제86조 (손해배상청구권) (1)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제87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88조 (품종보호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9조 (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90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출원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의 출원중이라는 표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표시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출원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표찰·거래서류등에 표시하는 행위

제7절 심판[편집]

  • 제91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 (1)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8.8, 2008.2.29>
(2)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심판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3)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 삭제 <2007.8.3>
  • 제93조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4조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1)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1.26>
1.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다만, 제1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품종보호권의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 (심판청구방식) (1)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출원일자 및 품종보호출원번호
4. 심사관의 사정일자 또는 결정일자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판장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거절사정이 품종보호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품종보호이의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6조 (심판위원) (1)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2)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3)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7조 (심판위원의 지정등) (1)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위원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98조 (심판의 합의체) (1)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
(2)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3)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전단의 경우 제32조제3항중 "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의 "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 제94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8.3>
(3)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 전단의 "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 제95조제1항"으로, 동항 후단의 " 제82조"는 " 제160조"로 본다. <개정 2007.8.3>
(4) 삭제 <2007.8.3>
(5)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의 "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37조제1항"은 " 제94조제1항"으로, 동조제3항의 " 제132조의3·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 제93조"로, 동조제7항의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07.8.3>
(6)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8.3>
(7)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 제132조의3"은 " 제93조"로 본다. <개정 2007.8.3>

제8절 재심 및 소송[편집]

  • 제101조 (재심의 청구) (1)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동법 제45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102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제10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 제10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05조 (심결등에 대한 소) (1)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8.3>
(7)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제106조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1)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재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3)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의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동조 단서의 "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 제94조제1항"으로, 「특허법」 제189조제1항의 " 제186조제1항"은 " 제105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제3장 품종의 명칭[편집]

  • 제108조 (품종명칭) (1) 다음 각 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2.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2)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109조 (품종명칭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1.26, 2007.8.3>
1. 수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당해 품종 또는 당해 품종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당해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4. 당해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인종·민족·성별·장애인·공공단체·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제110조 (선출원) (1)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2 이상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1조 (품종명칭의 등록절차등) (1) 품종명칭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품종명칭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2) 제10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출원서,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등재신청서,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3)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있는 경우
2. 제108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3. 제10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종목록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5) 심사관은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등록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품종명칭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여 당해 품종명칭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하여야 한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 8.8, 2001.1.26, 2008.2.29>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품종명칭을 지체없이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2조 (품종명칭의 사용등) (1)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품종(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을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1.1.26>
(2)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다. <신설 2001.1.26>
(3) 품종명칭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제113조 (품종명칭의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제111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당해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품종성능의 관리[편집]

  • 제114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대상은 벼·보리·콩·옥수수·감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개정 1999.1.21, 2007.8.3>
  • 제115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16조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목록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등재신청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등재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등재신청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품종목록등재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17조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의 유효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18조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1)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재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연장신청품종이 품종목록등재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19조 (품종목록등재의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의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품종의 성능이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된 때
2. 당해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의 등재를 받은 때
5. 동일 품종이 2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을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0조 (품종목록의 보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중 당해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품종의 등재의 유효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21조 (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7.8.3, 2008.2.29>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전문개정 1999.1.21]
  • 제122조 삭제 <1999.1.21>
  • 제123조 삭제 <1999.1.21>

제5장 종자의 보증[편집]

  • 제124조 (종자보증의 구분)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25조 (국가보증의 대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26조 (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1.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등) (1)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신설 1999.1.21, 2008.2.29>
  • 제128조 (포장검사) (1)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29조 (종자생산의 포장조건)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위험이 있는 품종 또는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30조 (종자검사등) (1)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종자검사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31조 (보증표시) (1)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32조 삭제<1999.1.21>
  • 제133조 (보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34조 (사후관리시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35조 (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1.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3. 보증한 포장종자를 해장 또는 개장한 때. 다만, 당해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의 감독하에서 행하는 분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때
  • 제136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135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당해 품종의 보증표시와 동일 내용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종자의 유통[편집]

  • 제137조 (종자업의 등록<개정 1999.1.21>) (1)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1.21>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1, 2001.1.26, 2008.2.29>
  • 제138조 (종자의 판매등) (1)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1.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기타 종자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중에 있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 또는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3.12.11, 2007.8.3, 2008.2.29>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1) 시·도지사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7.8.3>
1.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한 때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2) 시·도지사는 종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21>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9.1.21, 2007.8.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40조 (종자의 수출입) (1)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2)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4) 삭제 <1999.1.21>
  • 제141조 (수입적응성시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1, 2007.8.3,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 제142조 (종자의 수입추천) (1)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43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의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1.26, 2003.12.11, 2008.2.29>
  • 제144조 삭제 <1999.1.21>
  • 제145조 (종자의 유통조사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등에 출입하여 당해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종자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의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1.1.26,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에 대하여 이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46조 삭제 <1999.1.21>
  • 제147조 (종자시료의 보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1.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품종의 종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48조 (유통종자의 분쟁) (1) 유통중의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당해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와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채취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 신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비시험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당사자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6) 유통중의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제7장 삭제 <2000.1.21>[편집]

  • 제149조 삭제 <2000.1.21>
  • 제150조 삭제 <2000.1.21>
  • 제151조 삭제 <2000.1.21>
  • 제152조 삭제 <2000.1.21>
  • 제153조 삭제 <2000.1.21>
  • 제154조 삭제 <2000.1.21>
  • 제155조 삭제 <2000.1.21>
  • 제156조 삭제 <2000.1.21>
  • 제157조 삭제 <2000.1.21>

제8장 보칙[편집]

  • 제158조 (종자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재정)의 심의
3. 종자업자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2)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158조의2 (분쟁의 조정)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8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종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8조의4 (자료요청 등) (1)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8조의5 (출석의 요구) (1) 종자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8조의6 (조정의 성립 등) (1)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8조의7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159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8.2.29>
1.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160조 (수수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출원하고자 하는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고하는 경우 당해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7.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8.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9.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10.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11. 제1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
12.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1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
14.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15.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사본 또는 증명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전문개정 2003.12.11]
  • 제162조 (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63조 (사용문자) 이 법에 의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64조 (서류의 보관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출원의 포기·무효·취하 또는 거절사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의 소멸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당해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출원 관련서류, 품종보호권 관련서류, 제35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1. 제5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당해 품종보호출원인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3. 삭제 <2007.8.3>
  • 제165조 (종자산업의 육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및 우수품종의 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1.1.26,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활용도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의 대행자에게 종자의 생산·보급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5)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6, 2008.2.29>
  • 제16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1.1.26, 2008.2.29>
  • 제16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용종자·상묘·연초종자·수산식물종자 및 인삼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담배사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7.8.3>

제9장 벌칙[편집]

  • 제169조 (침해죄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 제170조 (위증죄) (1)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1,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71조 (허위표시의 죄)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2조 (비밀누설죄등) 농림수산식품부직원(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심판위원회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 제173조 (무등록종자업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8, 1999.1.21>
1.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품종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삭제 <1999.1.21>
3.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5.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6.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
7.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자
8.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삭제 <1999.1.21>
10.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11.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자
  • 제1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제1항· 제171조 또는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75조 (몰수등) (1) 법원은 제1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7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1, 2001.1.26>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2. 삭제 <1999.1.21>
3. 삭제 <1999.1.21>
4. 삭제 <1999.1.21>
5. 삭제 <1999.1.21>
6. 삭제 <1999.1.21>
7.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자
8. 삭제 <1999.1.21>
9. 제1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10.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삭제 <1999.1.21>
(2)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11>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8.8, 2002.1.26, 2007.8.3, 2008.2.29>
1.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보고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외의 자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3.12.11,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11, 2007.8.3>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11>

부칙[편집]

  • 부칙 <제5024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허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3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57조, 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이 법 시행당시의 특허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법 시행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종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
2.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품종
3. 산림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4.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품종
5.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품종이 다음 각호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종자위원회의 심의결정일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유통일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품종명칭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의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으로 본다.
제6조 (종묘등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과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인 경우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공고된 품종으로 보며,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외의 품종인 경우에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품종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7조 (종자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8조 (종자업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종자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종자의 수출입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수입품종에 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적용은 2년간 이를 유예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는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로 본다.
제11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의 포장에 품질의 표시를 한 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종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43>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7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본문, 제80조제1항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본문,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4조, 제125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1조, 제142조, 제14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46조제1항·제2항, 제147조제1항 본문, 제14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50조제1호,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3조, 제154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제1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제1항, 제159조,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65조, 제166조, 제173조제2호, 제176조제3항, 부칙 제6조 및 부칙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 제9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72조 및 제176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6항, 제123조제2항,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4조제2항,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및 제16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1호 및 제16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668호,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90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자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의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74호,2001.1.26>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과수 및 임목품종의 신규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과수 또는 임목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 출원된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제1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제55조·제59조·제80조·제83조·제85조·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제59조·제63조·제87조·제88조·제92조·제94조·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999호,2003.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9조, 제40조 및 제16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시보호의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규정의 시행당시 품종보호출원된 품종의 임시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9조, 제40조 및 제16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5>생략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597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0> 까지 생략
<321>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1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 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 후단, 제91조제1항, 제172조 및 제176조제3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5조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 전단,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0조,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 제125조제2항, 제127조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0조제1항 본문·제3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본문,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11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1호, 제158조제1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8조의4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5호, 제127조제3항·제4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후단, 제143조,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제165조제5항 및 제1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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