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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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
법률 제61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3.13
타법폐지: 2000.1.12


종합유선방송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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