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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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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31.
타법개정: 2009. 1.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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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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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라 함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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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1)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위원회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6)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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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주민투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3)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지원금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4)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관광진흥·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업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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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ㆍ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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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1)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보고 및 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금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일시·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1)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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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444호, 2005. 3. 31.>
(1) (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2> 까지 생략
<40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제5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자"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 부터 (6)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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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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