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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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29
제정: 2014.5.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편집]

  •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편집]

  •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① 중소기업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배포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자문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편집]

  •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3.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제협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국제 전시회·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편집]

  •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그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보충한다.
⑧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은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⑥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⑧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중소기업청장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조정·중재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9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편집]

  •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696호, 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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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