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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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29 |
제정: 2014.5.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편집]-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편집]-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 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 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① 중소기업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배포
-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자문
-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편집]-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 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 3.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 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제협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 5. 국제 전시회·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편집]-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⑦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그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보충한다.
- ⑧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조정은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 ⑥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 ⑦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⑧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⑨ 중소기업청장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⑩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조정·중재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9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6.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96호, 2014.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696호)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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