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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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법률 제69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1.5 |
타법폐지: 2003.10.4 |
조문
[편집]-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987호, 2003.1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등) (1)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 (2) 내지 (4)생략
- 제3조 내지 제2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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