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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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행: 2013.12.12 |
타법개정: 2013.12.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 로봇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 2. 지능형 로봇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2. 품질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3. 품질인증업무규정
- 4. 품질인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 5.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평가기관과 품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12.12>
-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1. 로봇제품의 설명서(사용환경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 2. 로봇제품의 구성도 및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목록을 기재한 서류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 2.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모델명)
- 3.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목록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변경신청한 내용이 주요 부품의 변경 등 로봇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품질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금(이하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미경과공제료준비금
-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
-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 해당 사업 연도의 공제료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장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②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31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2.7.27]
부칙
[편집]-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2호, 2008.9.29>
-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66호, 2012.7.27>
-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52>부터 <63>까지 생략
-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4항 관련)
- [서식 1]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2] 인증기관 지정증
- [서식 3] 품질인증(신규, 변경)신청서
- [서식 4]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서
- [서식 5] 준공전사용신고서
- [서식 6]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 [서식 7]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서식 8]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 [서식 9]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 [서식 10]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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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