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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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2013.12.11

조문[편집]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2. 로봇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 제3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제4조(자산 지원기관)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 제5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제7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그 실태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추거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과 평가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품질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인증제품의 구매요청 대상)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제8조(인증의 대상 및 기준 등)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 대상품목은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인간 및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품의 제조과정·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별표 1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
2. 인증 대상품목별 제품의 설계, 성능 및 사후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심사 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
3.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등 인증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인증로봇제품 공장 등의 출입·검사)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을 한 로봇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장사업자(이하 "품질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와 인증제품의 사용자 간에 인증제품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품질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인증의 표시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표 2의 인증표시, 인증기관 및 인증분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시제거 등의 처분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준과 제13조제2호·제3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로봇제품의 가액 이내
2. 로봇제품의 회수·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드는 비용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품질보장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품질보장사업자는 품질보장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그 밖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품질보장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3.3.23>
1.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품질보장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중재법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2. 제14조제1항제2호의 품질보장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교부, 지급 중단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인증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 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인증기관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2. 로봇의 개발·제조·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7조(투자대상사업) 제21조에서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지능형 로봇 제품·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사후관리
2. 시스템통합기술·요소기술(要素技術)·소프트웨어기술·콘텐츠제작기술·정보통신융합기술 등 지능형 로봇 제품·부품과 관련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매각
3. 제1호 및 제2호를 활용한 서비스의 기획,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제18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제21조, 제28조 제29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제21조, 제28조 제2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의 변경이나 보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4, 2013.3.23>
  • 제20조(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등)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7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7.24>
1. 로봇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로봇개발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로봇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로봇 관련 기관에서 로봇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로봇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로봇 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4>
  • 제21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보험 또는 공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2.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할 것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할 것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할 것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補塡)할 것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 제2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부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3조(자산운용의 방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사업 중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사업 매출액 비중, 지능형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제25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4. 재원 조달방법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7. 환경·교통·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면적 변경
  • 제26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사업비 및 자금계획
7. 토지 이용 계획
8. 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9. 사업 운영계획
10. 로봇랜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평가서
7.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9.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
2. 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가. 조성실행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나.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4.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로봇전시관
2. 로봇경기장
3. 로봇체험관
4. 로봇교육시설
5. 로봇관련 기업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28조(준공확인 등)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3.3.23>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성사업의 명칭
2.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 3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 제29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出資)법인·출연(出捐)법인
② 사업시행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간)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연구소
  •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3. 지능형 로봇 관련 산·학·연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③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이상일 것
2. 로봇산업( 「통계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7.24]
  • 제31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본조신설 2012.7.24]
  • 제31조의4(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12.7.24]
  • 제32조(수수료) 제43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1.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운영, 인증의 절차·대상품목·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3. 제45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3.3.23>
1. 제40조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의 관리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평가
3.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047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6조제3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평가서
제3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61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61호, 2011.10.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85호, 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공장 심사기준(제8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인증표시(제11조 관련)
  • [별표 3]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4] 수수료의 산정기준(제32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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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