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2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6.12.28
일부개정: 2016.12.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편집]

  • 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내·외신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동향의 수집·분석 및 대응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홍보 및 해외홍보의 지원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1.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3.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부패방지법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15.11.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2.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관리
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예산 및 기금의 편성·조정 총괄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 총괄
6.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7. 예산 및 기금의 성과계획 수립
8.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및 사업 조정
9.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10. 산업통상자원백서 발간
1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변화관리전략의 수립·집행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등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4. 변화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7.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관리
8.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9.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
10.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윤리경영 등 경영선진화 지원
11.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업무
12.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14.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5.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17. 정부3.0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3. 기업활동규제의 조사·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입법계획의 수립·추진 총괄
5. 법령안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용·지원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8. 지방이양 및 위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령·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1. 산업통상자원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3. 정보화예산의 총괄·조정
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 관련 평가 총괄
5.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활용
7.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공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0.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13.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관리·활용
14.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효율화
⑦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1. 정보보호 기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등 정책 수립·운영
2.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수립·시행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개선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통신망·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
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점검
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사고 조사·결과 처리
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보호계획 수립·이행, 취약점 분석·평가 및 관리·지원
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실시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보호예산 총괄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⑧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 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의 계획·실시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위기·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5.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국가기반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9. 산하기관의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 지도·감독
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테러 대책의 수립·실시
11.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무역협력과·수출입과·무역안보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홍보협력과·국내대책과 및 활용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③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5.10.>
5. 삭제 <2016.5.10.>
6.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7.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6.5.10.>
9.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1.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12.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13. 삭제 <2015.1.6.>
14. 삭제 <2015.1.6.>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추진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4. 무역진흥 등에 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령 및 제도의 운영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9. 삭제 <2016.5.10.>
10.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11.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2.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3.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시산업 육성 등에 관한 전시산업발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15.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16. 전시회 인증 및 평가
17. 전시장 육성 및 전시·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18.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협조
⑤ 무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1.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추진
2.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조정
3. 유망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협의체, 포럼 운영 등 협력기반 구축
4. 유망품목의 수출 관련 통계조사 및 연구분석
5.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촉진
7.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9.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10. 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세제 등 생활용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13.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15.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양성
⑥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장·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금융·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구매사절단 파견·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지원업무
11.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12. 삭제 <2014.4.15.>
13. 삭제 <2014.4.15.>
14. 삭제 <2014.4.15.>
15. 삭제 <2014.4.15.>
16. 삭제 <2014.4.15.>
17. 삭제 <2014.4.15.>
18. 삭제 <2014.4.15.>
19. 삭제 <2014.4.15.>
20. 삭제 <2014.4.15.>
21. 삭제 <2014.4.15.>
22. 삭제 <2014.4.15.>
23. 삭제 <2014.4.15.>
24. 삭제 <2014.4.15.>
25. 삭제 <2014.4.15.>
26. 삭제 <2014.4.15.>
27. 삭제 <2014.4.15.>
28. 삭제 <2014.4.15.>
⑦ 무역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4.15., 2016.5.10.>
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운용
3.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제도 및 사전판정제도의 운용
4.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위반기업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추진
6.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현황 조사·분석
7.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8.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제도 홍보 및 교육
9.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운용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1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용
13. 전략물자·기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4.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기술 관련 국제협력
15.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16.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18.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⑧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17. 노사·입지·금융·세무·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8. 언어·교육·주거·의료·교통·출입국·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분석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품·소재·금융·물류·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⑩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5.12.30., 2016.5.10.>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5.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⑪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5.1.6., 2016.5.10.>
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1의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도의 운영
1의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 점검과 국내대책방안 수립 총괄
3. 통상협정 홍보대책 총괄
4. 통상협정 홍보 관련 관계 부처회의의 운영
5.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총괄
6.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업무의 총괄
7.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
8.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관련 관계 부처 협의 및 조정 총괄
9.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상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1. 통상협정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지원
2. 통상협정과 관련된 교육 기자재의 개발·보급
3.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4.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논리의 개발 및 조정
5. 통상협정에 관한 홍보자료의 작성 및 발간
6. 통상협정에 관한 해외홍보 지원
7. 통상협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홍보활동의 지원
8.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9. 통상협정 체결 관련 갈등조정 전략의 수립 및 시행
10.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처리동향 점검
11. 통상협정 관련 국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2.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분석 및 대응
13. 통상협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14.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동향 분석
15.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정보 제공
16.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지역대책위원회와의 협의 및 지원
17. 통상협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18.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⑬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
7. 통상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대응
8. 통상협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9.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11.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12.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3.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4.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5.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6.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17.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
18.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19.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 분석
⑭ 활용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1. 통상협정 관련 산업별 활용 지원정책 수립
2.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기업의 활용방안 지원
3.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만, 국내대책과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통상협정 관련 산업별 지원에 관한 다른 국가의 사례 분석 및 연구
5. 통상협정 체결 관련 산업계와의 협의 및 조정
6.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7.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거시 경제적 영향의 사전 분석
8.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사전 분석
9.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10. 통상협정 관련 사전적·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 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6.7.8.>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인력과·기업협력과·기후변화산업환경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과·입지총괄과·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2016.7.8.>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1.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시책의 수립·추진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7.8.>
10. 삭제 <2016.7.8.>
11. 삭제 <2016.7.8.>
12. 삭제 <2016.7.8.>
13. 삭제 <2016.7.8.>
14.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간 산업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
15.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조정
16. 삭제 <2016.5.10.>
17. 삭제 <2016.5.10.>
18. 삭제 <2016.5.10.>
19. 삭제 <2016.5.10.>
20. 삭제 <2016.5.10.>
21. 삭제 <2016.5.10.>
22. 삭제 <2016.5.10.>
23. 삭제 <2016.5.10.>
24. 삭제 <2016.5.10.>
25.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26.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27.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28. 기업가 정신 창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9.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0. 내국세(「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세를 말한다)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1.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16.7.8.>
33. 삭제 <2016.7.8.>
34. 삭제 <2016.7.8.>
35.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6.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7.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조
3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운용에 관한 사항
40. 소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41.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42.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3.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44.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평가
45.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6.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47.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8.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49.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분석
50.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51.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52.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53.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4.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상·자원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총괄
56.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산업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57.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8.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9. 그 밖에 산업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6.5.10.>
⑤ 산업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분야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분야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7.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8.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13. 구직자의 취업인식 개선 및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14. 산업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15.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업인력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18. 기업과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1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0. 산업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21.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산업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인력 활용·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⑥ 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3. 각 부처 중견·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조정
4.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7.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의 지원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지수산정
9.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0. 부처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1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의 평가
12.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15.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16.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17.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8.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9.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 협력 지원
⑦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10. 녹색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2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8.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30.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1.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2.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⑧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추진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5.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지역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26.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8.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9. 지역의 투자 동향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0. 지역투자협약에 관한 사항
31.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계획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32.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33.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에 관한 상담·조사
34.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국내복귀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35. 기업의 지방투자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36.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조정
37.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촉진 환경조성 및 성공사례 전파
38.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역별 전담 프로젝트팀 운용
39. 대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이전 및 투자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전담반 운용
40.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1. 지역기업 및 인재 간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2. 기업의 지방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43.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44.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45.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경제협력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
3.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 시·도 단위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수립·추진
4.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7.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8.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11. 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전통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12.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별 산업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
15.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추진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추진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학융합지구 지정·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4.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식산업센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⑪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추진
3.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 저변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1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6. 산업기술통계의 수집·발간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8. 산업 부문의 인문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0.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26.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7.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⑫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추진
14.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⑬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술이전의 지원
5.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6.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8.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9.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1.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2.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17.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18.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관리
19.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정책 수립·추진
20.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21.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22.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4.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추진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7.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28.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29.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31.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37.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⑭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조정
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용 및 평가
5.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사업의 기획·추진
8.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시책의 수립·추진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1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5. 에너지·자원분야 양자·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자원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1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2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4.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⑮ 삭제 <2016.7.8.>
  • 제10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창의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6.7.8.>
② 산업기반실에 창의산업정책과·디자인산업과·유통물류과·바이오나노과·소재부품정책과·전자부품과·철강화학과·섬유세라믹과·기계로봇과·자동차항공과·조선해양플랜트과 및 전자전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6.7.8.>
③ 창의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산업(영상·음악·출판·공연 등 문화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2. 창의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추진,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창의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와 법령·제도의 정비
4. 창의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5. 창의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인력 활용, 공급시책의 수립·추진
6.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8.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9.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0.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및 정보체계 구축
11. 창의적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2. 삭제 <2016.5.10.>
13. 삭제 <2016.5.10.>
14. 삭제 <2016.5.10.>
15. 삭제 <2016.5.10.>
16. 삭제 <2016.5.10.>
17. 삭제 <2016.5.10.>
18. 삭제 <2016.5.10.>
19. 삭제 <2016.5.10.>
20. 삭제 <2016.5.10.>
21. 삭제 <2016.5.10.>
22. 삭제 <2016.5.10.>
23. 삭제 <2016.5.10.>
24. 삭제 <2016.5.10.>
25. 삭제 <2016.5.10.>
26. 삭제 <2016.5.10.>
2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9.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0. 엔지니어링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31.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33.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34.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의 지원·지도
35.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추진
36. 소관 업종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7. 소관 업종별 통상현안 관련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8.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9. 업종별 통상관련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0.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41.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조정
4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변경등록 및 감독
4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추진
44.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5.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 등 기초조사의 수행
4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47. 사업재편 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48.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4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50.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5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52. 중소·중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5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54.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55. 사업재편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56. 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58.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점검
59.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60.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61.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62. 소관 법령의 운용
63. 실 내 산하 기관·단체의 조정·지도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디자인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조성
5.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6.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7. 브랜드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8.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9. 포장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0. 삭제 <2016.5.10.>
11. 삭제 <2016.5.10.>
12.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3.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14.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15.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16.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17. 디자인·브랜드·포장산업 관련 인력양성
18.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지도 및 지원
19.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0.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21.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2.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3.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추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4. 지식서비스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25.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26.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27.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8.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9.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0.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31.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2.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33.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추진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공동물류지원시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20.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에 관한 사항
⑥ 바이오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및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3.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나노융합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17. 나노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나노융합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동향 분석
19. 나노융합산업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0. 나노융합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나노융합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2. 나노융합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23.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소재부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제조기술 등 산업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5. 소재·부품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9. 소재·부품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10. 소재·부품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1. 소재·부품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부품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14.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소재·부품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부품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전자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반도체 소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3.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추진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5.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추진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⑨ 철강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타이어·고무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철강·비철금속광석·타이어·고무·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안정
3.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석유화학·타이어·고무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6.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기초유무기화학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기반조성
7.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화학·타이어·고무·시멘트·레미콘산업의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 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시멘트·레미콘산업의 지원·육성
12. 시멘트·레미콘산업의 수급안정
13. 주조·단조·도금·열처리·용접 등 생산기반산업 및 금속가공산업의 지원·육성
14. 소관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5. 철강·비철금속·타이어·고무 및 기초유기·무기화학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⑩ 섬유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섬유·패션·세라믹(유리·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 서비스·비즈니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세라믹산업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세라믹 산업 연구개발 추진·보급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9.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0.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섬유·패션·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1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14. 세라믹산업의 지원·육성,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및 수급안정
⑪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일반기계산업(제조업의 산업설비 및 제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계요소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
4.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일반기계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책의 수립·추진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0.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23.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
25.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6.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27.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일반기계·로봇·방위산업 관련 사항
29. 그 밖에 시스템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자동차산업 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8. 자동차산업 등의 유망사업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추진,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15. 소관 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자동차·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⑬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4.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7.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
8. 조선·플랜트·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협력
9. 플랜트 기자재·해양플랜트기자재·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
12.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13. 조선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의 지도 및 지원
⑭ 전자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7.8.>
1.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조명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음향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및 2차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가상(假想)·증강(增强)현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생체)인식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7. 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8.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9. 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11. 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2. 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3.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4. 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6.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17. 그 밖에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 제11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미주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연구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통상홍보에 관한 사항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무역위원회는 제외한다)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
11.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3.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와 동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회의와 그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와 동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9.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미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8.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0. 미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1. 미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4.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5.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6.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7.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EU·EU 외 유럽지역, 러시아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구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12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동북아통상과·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12.30.>
1.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무역·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7.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0.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앙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2.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13.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14. 그 밖에 중앙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5.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6. 중앙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7.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8. 중앙아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19. 중앙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1. 중앙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22. 중앙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3. 중앙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24. 중앙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25. 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6.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7.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일본·대만·몽골(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6.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8.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동북아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10.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아주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6. 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활동
6. 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13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자유무역협정이행과·통상법무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삭제 <2013.12.12.>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분석
3.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통상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12.>
1.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및 양자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자문
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연구
3.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서명 및 해석에 관한 사항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 및 시행
6. 그 밖에 통상법 자문 서비스의 제공
⑧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정부조달·경쟁정책·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안전과·자원개발전략과·신재생에너지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산업과·전력진흥과·석탄산업과·원전산업정책과·원전산업관리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환경과를 두되,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너지안전과장·자원개발전략과장·신재생에너지과장·석유산업과장·가스산업과장·전력산업과장·전력진흥과장·석탄산업과장·원전산업정책과장·원전산업관리과장·원전수출진흥과장 및 원전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5.>
③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6.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대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10.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11. 에너지정책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및 이용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7. 지역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자원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평가
10.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 협력
13.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⑤ 자원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한 협의
3.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추진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1.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생산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그 유통에 관한 체계 구축·지원
15.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7.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18.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20.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포함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25.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6.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7.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28.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9.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31.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2.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3. 그 밖에 에너지 및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협조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7.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12.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19.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20. 해상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⑦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19. 그 밖에 에너지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조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⑨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8. 수력·화력발전소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6.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9.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20.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1.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2.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전력산업 관련 사항
⑩ 전력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검토
5.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의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보급에 관한 사항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21.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22. 전력기술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등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⑪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⑫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의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추진
2.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9의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9의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기반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13. 그 밖에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⑬ 원전산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4.15.>
1.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평가
6.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⑭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지원조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과 관련한 양자 간 국제협력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⑮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 원자력발전소 철거비용의 산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 및 비용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개정 2013.12.12.>[편집]

  • 제15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목개정 2013.12.12.]
  • 제16조(하부조직)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개정 2013.12.12.>
  • 제17조(지원총괄과) ①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서무·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결산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회신 총괄
20.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서의 보관·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 및 대여
22. 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3.12.12.>
24. 삭제 <2013.12.12.>
25. 삭제 <2013.12.12.>
26.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지원
27.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8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국제표준과·표준조정과·전기전자표준과·기계소재표준과 및 화학서비스표준과를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과장·표준조정과장·전기전자표준과장·기계소재표준과장 및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용
2. 국가표준화정책 수립·추진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기관과의 협력
6. 남·북한간 표준화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삭제 <2013.12.12.>
9.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12.12.>
11.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개선
12.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추진
13. 삭제 <2015.7.16.>
14.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 조사·분석
15. 삭제 <2015.7.16.>
16.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19.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촉진
20.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
21.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2. 표준전문인력의 교육·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3. 표준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평가·연구 및 계획의 수립·추진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다. 삭제 <2015.7.16.>
라. 삭제 <2015.7.16.>
마. 삭제 <2015.7.16.>
바. 삭제 <2015.7.16.>
사. 삭제 <2015.7.16.>
아.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자. 산업기술의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 및 지원
차.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24.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국가측정표준제도의 운영 및 관련 비교평가
26.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7.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28.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29.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보급 및 지원
30. 참조표준, 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1. 원 내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총괄
32. 그 밖에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12.12.>
6.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조정
7.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확산에 관한 사항
11.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12.12.>
13.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등의 참여 및 활동
14.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15.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및 평가·관리
1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진도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추적 평가
18.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19.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분석
20.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개발·생산 지원 및 연구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22.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
23.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표준기술 국제공동개발계획의 수립·집행
25.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촉진
⑤ 표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7.16.>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 구성·운영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정책 수립 추진
7. 표준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도의 운영
9.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서비스·가공기술의 지정·폐지 관련 정책 수립 추진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관련 정책 수립 추진
12.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처리 관련 정책 수립 추진
13.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인증 관련 다른 부처 협력에 대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전기전자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나노·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기·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5.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8.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전자·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삭제 <2015.7.16.>
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및 디지털융합 기술
아. 전력계통, 전력계측, 초고압 송전 등 송·배전 관련 기술
자. 교통·공간·물류·보건·교육·금융·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차.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카.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타.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파.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하.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거.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너.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더.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러.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머.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버.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표현·처리 및 검색 기술
서. 삭제 <2015.7.16.>
어. 전자문서 관련 기술
저.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처.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커.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터. 삭제 <2015.7.16.>
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허.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⑦ 기계소재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주력산업 등의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3.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토목재료 기술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기계제도, 기계안전, 기계 진동 기술 등 기계 일반
나. 일반기계, 산업기계, 공구, 광학기기, 로봇·자동화기기 및 기술·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다. 건설분야 설계, 치수, 용어 및 시험방법
라. 건설 구조물의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토목재료
마. 수송기계 및 그 기술, 조선·조선기자재·해양구조물·해양기기 및 설비
바. 물류기계·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
사. 철강·비철 등 금속소재, 산업용 신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기계요소부품,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내후성·부식·방식·방청 등에 관한 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자. 연소응용기기·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기술
⑧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화학, 에너지, 환경,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시스템, 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바이오 등의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의 관리·운영·보급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측정 관련 시설·설비·기술
다. 원유·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석탄·연탄 제품 및 석탄가스화 등 이용기술
바.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사. 도자기·유리·타일·단열재·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아. 화학제품의 환경특성·안전성·유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자. 삭제 <2015.7.16.>
차.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의료기구 품질경영
카. 환경자원·환경재료·환경공정·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타.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파.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하.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거. 방송영상물·공연·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사진 등의 콘텐츠
너. 출판·인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미술품 및 공예품
더.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러. 금융·보험·시장조사·여론조사·인적자원관리·컨설팅·전시·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머. 호텔·콘도·외식·여행·택배·이사·백화점·할인점·편의점·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버. 장례식장·병원·산후조리원·유치원 등 보건·복지·교육·공공 관련 서비스
서.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어.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처.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커. 가죽·가구·문구·레저·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터.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제목개정 2013.12.12.]
  • 제19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제품시장관리과·제품안전정보과·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제품안전정보과장·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제품[공산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지원
9. 삭제 <2013.12.12.>
10. 삭제 <2013.12.12.>
11. 삭제 <2013.12.12.>
12.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시민단체·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추진
14.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12.12.>
16.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17.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삭제 <2013.12.12.>
2. 삭제 <2013.12.12.>
3. 삭제 <2013.12.12.>
4.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7.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8.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도와의 협력
9.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10. 삭제 <2013.12.12.>
11. 삭제 <2013.12.12.>
12.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3.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12., 2015.7.16.>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분석
2의2.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5.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6.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제품 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8. 기업·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9. 안전인증·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운영
10.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전기용품 및 승강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승강기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기술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⑦ 생활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공산품·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3. 공산품·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공산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산품·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산품·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개정 참여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공산품·어린이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산품·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및 공산품안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공산품·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산품·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20조 삭제 <2013.12.12.>
  • 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적합성평가과·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검사·교정·표준물질·제품인증·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3.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IEC CAB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
4.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지원
5.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6.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
7.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8.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9.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삭제 <2013.12.12.>
11. 시험인증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력
12.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13.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4.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5. 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6. 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적합성평가 분야 인정제도 운영
2. 적합성평가 기관의 평가·관리
3.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관리,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 적합성평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APLAC, IAF, PAC 등)와의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
9.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10.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6.5.10.>
1. 국가인증제도 총괄·조정
2. 인증제도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3.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관련 자격인증제도 운영
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5. 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6. 삭제 <2013.12.12.>
7.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8. 시험연구장비 도입 및 개발 지원
9.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삭제 <2013.12.12.>
11.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용 및 관리
12.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13. 신기술·신제품의 발굴·개발 및 상용화 지원
14.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15. 우수재활용제품·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용 및 관리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관리 및 업무 협력
17. 신기술·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보급
18.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19. 신기술·신제품·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20. 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2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22.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12., 2015.7.16.>
1. 계량·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 계량·측정제도 선진화,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 삭제 <2015.7.16.>
5. 법정계량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6.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개정·폐지
7.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관리
8. 실량표시상품의 지정·조사 및 실량 검사기준의 제정·개정 등 관리
9. 실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실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10. 계량·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11. 계량·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2.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7.16.>
14. 계량·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무역기술장벽협상과·기술규제조정과·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기술규제조정과장·기술규제협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6.>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 업무의 총괄·조정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법령·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용 및 관리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이행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 관한 사항
11.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대응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3. 그 밖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6.>
1.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5.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의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9.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
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과 협력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6.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7.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 전파 및 정착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보화 전략 수립·총괄·조정
5. 국내외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의 수집·제공·관리
6.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본조신설 2013.12.12.]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편집]

  • 제22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편집]

  • 제23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6.>
  • 제24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편집]

  • 제25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26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7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토지·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5. 정부 비상훈련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실시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감독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 기업체의 입주 허가·취소 및 사후관리
10. 기술도입신청에 관한 사항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투자·홍보에 관한 사항
  • 제28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수출산업과 및 비상계획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과장은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비상계획과장은 제27조제2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31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장 광산보안사무소[편집]

  • 제32조(관할구역)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광산보안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33조(광산보안사무소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및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장 전기위원회 사무국[편집]

  • 제34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12.30.>
별표 3의2의 정원 중 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직제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직제 제4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창의산업정책관, 통상정책국 심의관, 표준정책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2014.1.29., 2015.1.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홍보협력과장, 통상법무과장, 에너지안전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4.8.20., 2015.7.16.>

제10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편집]

  • 제3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기획단) 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밑에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1명을 두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4.15.]

제11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개정 2013.7.16., 2015.7.16.>[편집]

  • 제40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 ①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7.16., 2015.7.16.>
②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에너지신산업정책과·에너지신산업진흥과 및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6., 2014.10.23., 2015.7.16.>
③ 에너지신신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16., 2014.10.23., 2015.7.16., 2016.6.3.>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2.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총괄·추진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4.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삭제 <2014.10.23.>
6.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8.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운용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개선
10. 삭제 <2014.10.23.>
11.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12.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3. 에너지수요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14. 에너지수요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5.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16. 에너지수요관리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17.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총괄
18.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1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20.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2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
22.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및 관련 정책 지원
23.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24. 에너지진단제도의 시행
25.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6.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수요관리제도·시책의 수립·이행·운영에 관한 사항
27. 산업·발전(發電)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에너지수요관리 목표관리 추진실적의 관리 및 평가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29의2.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시나리오 개발
30.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배출량 할당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1.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한 관련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32.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감축잠재량 분석
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 마련
36.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37.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8.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39.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기준 설정
40.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41.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시책의 수립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45.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 감축협력사업(그린 크레딧)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6.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실적의 검증·인증
47.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48. 국민·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9.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50.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5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52.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53.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
54.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5.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6.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인증 및 제도 운영
57.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58.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59.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60.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1.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62.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63.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제도 운영
64.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65.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6.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67.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23., 2015.7.16.>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진흥
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6.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9.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⑤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23., 2015.7.16.>
1.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에너지효율표시제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5.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정책 수립·추진
6.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운영 및 기기·설비의 보급실태 조사·분석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8. 삭제 <2015.7.16.>
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0.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12.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13.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14.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 수립·추진
15.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16. 삭제 <2015.7.16.>
1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18.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9.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20.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21.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
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16., 2015.7.16., 2016.5.10.>
[제목개정 2015.7.16.]

부칙[편집]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4급 7명, 4급 162명, 4·5급 35명, 5급 531명, 6급 3,076명, 7급 2,321명, 8급 3,262명, 9급 981명, 별정직 5급상당 3명, 별정직 6급상당 7명, 별정직 7급상당 3명, 기능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31명"은 "576명"으로, 6급 "3,076명"은 "3,326명"으로, 8급 "3,262명"은 "2,932명"으로, 기능 5급 "792명"은 "802명"으로, 기능 6급 "2,156명"은 "2,266명"으로, 기능 7급 "4,012명"은 "4,442명"으로, 기능 9급 "7,763명"은 "7,15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376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1명, 5급 23명, 6급 9명, 7급 2명, 8급 5명, 기능 9급 1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3명"을 "24명"으로, 6급 "9명"을 "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45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6명, 4·5급 1명, 5급 13명, 6급 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고, 외무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6등급 44명, 3·4등급 8명)은 이에 상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3명, 4급 7명, 4·5급 14명, 5급 31명, 6급 6명, 7급 2명)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통상정책총괄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다자통상협력과장, 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 제13조의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 충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및 제25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 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제2항, 제10조의6제1항·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6>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2조의4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및 제4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6항·제7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제9항·제10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제3항·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2제1항·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다목, 같은 조 제2항·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의약품·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호, 201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호, 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7급 2명, 8급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 201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9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2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0조의4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2, 제22조의2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0조 본문·단서 및 제31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제24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호, 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호, 201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1호, 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7호, 2014.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0호, 2015.7.1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8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1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0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언론보도분석담당)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교육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8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명 및 공업연구사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2호,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7호, 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4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0호, 2016.8.12.>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2호, 201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제25조 관련)
  • [별표 2] 광산보안사무소의 관할구역(제32조 관련)
  •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 삭제 <2016.5.10.>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4항 및 제40조제6항 관련)
  • [별표 7] 삭제 <2016.5.10.>
  • [별표 8]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부칙 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