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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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0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13 |
타법개정: 2016.3.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 4.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 6.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8.>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편집]-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 2.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편집]-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재편의 필요성
-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 ⑥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1.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 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 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⑩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8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편집]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편집]-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과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의2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편집]-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 2.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 3.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 제25조(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편집]-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편집]-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1.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요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 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33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각각 "행정규제 개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
-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심의위원회의 위원
-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 제38조(과태료)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 제39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030호, 2016.2.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3조와 제14조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4075호, 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075호) (시행 2016.8.13)
- 대한민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030호) (시행 2016.8.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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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