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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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31.
타법개정: 2009. 1.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신기술의 보육 및 창업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8. 시험생산
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3.]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편집]

  • 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기업·대학·연구소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3장 입지공급의 원활화[편집]

  •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3.>) 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7.1.3., 2007.4.6.>
②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당시의 내용대로 조성한 산업기술단지에 한한다)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3., 2008.3.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3.>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제9조 (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 각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7. 1. 3.>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7. 1. 3., 2009. 1.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07. 1. 3.>
④ 입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신설 2007. 1. 3.>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2009. 1. 30.>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23., 2007. 1. 3.>
  • 제10조의2 (무상임대의 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된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5.12.23.]
  • 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1.3.>
  •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 (정보화등의 추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6.>
  •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1.3., 2007.4.11.,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1.3., 2008.3.28.>
③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제4장 자금공급의 원활화[편집]

  • 제17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는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 제18조 (사립학교등의 재산의 출연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을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 제19조 (자금지원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20조 (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5장 인력공급의 원활화[편집]

  • 제21조 (교육공무원등의 휴·겸직 허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2조 (기술지도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의2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①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지역혁신·산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④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 (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5578호, 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을 " 및"으로 하고, 동항·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749호, 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88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생략>…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㊷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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