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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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7
일부개정: 2010.3.17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1)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정보의 기록·유지 및 보안) (1)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 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2)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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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국
2. 제조일
3. 제조일련번호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벌칙) (1)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편집]

  • 부칙 <제6476호, 2001.5.24.>
(1) (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 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 및제한에관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 <제10101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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