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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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법률 제64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1.5.24
제정: 2001.5.2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에 딸린 개정제2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뢰(지뢰)"라 함은 땅속 또는 땅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차량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원격투발지뢰)"라 함은 지상 또는 함상(함상) 등에서 야포·유도탄·로케트·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대인지뢰)"라 함은 사람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라 함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고안·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기타장치"라 함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이전"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 또는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안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사용 및 이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탐지요원 또는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자장효과)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가 불가능하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반응신호)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적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
  • 제4조 (특정한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다음 각호의 사람·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군사기(군사기)·적십자표장·민방위표장 등 표장·표지 또는 신호
2. 병자·부상자 또는 사체(사체)
3. 화장장(화장장)·매장지 또는 분묘
4. 의료시설·의료장비·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이나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군주둔지(군주둔지) 또는 군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의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 제5조 (변형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사전경고 등)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경계표시 및 접근차단 조치) (1)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각도)가 수평각(수평각)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정보의 기록·유지 및 보안) (1)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 설치된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종류·수량·설치방법과 기폭장치(기폭장치)의 형태 및 수명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를 제외한다)·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개별적 위치
(2)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국
2. 제조일
3. 제조일련번호
  • 제10조 (벌칙)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76호, 2001.5.24>
(1) (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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