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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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17 |
일부개정: 2010.3.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 9.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 10. 동물 또는 그 사체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1)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정보의 기록·유지 및 보안) (1)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 2. 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 (2)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 생산국
- 2. 제조일
- 3. 제조일련번호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벌칙) (1)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0.3.17]
부칙
[편집]- 부칙 <제6476호, 2001.5.24.>
- (1) (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 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 및제한에관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 (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 <제10101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476호) (시행 2001.5.24)
- 대한민국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101호) (시행 2010.3.17)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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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