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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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5.31>
  • 제2조 (공무원의 구분) (1)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2006.2.21>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5.31, 1997.12.13, 1998.9.19, 2002.12.18>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8.9.19>
[전문개정 1981.4.20]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5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3조의2 삭제 <1981.4.20>
  • 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1)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
  •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6.4.30, 1981.4.20, 1991.5.31, 1999.12.31, 2007.4.27>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안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인사기관[편집]

  • 제6조 (임용권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개정 1972.12.26, 1981.4.20, 1991.5.31,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91.5.31, 1993.12.27>
(3)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 제6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7.12.13>
(2) 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3)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3.12.27, 1995.12.29, 2005.1.27, 2007.4.27>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0.12.29>
1.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2007.4.27>
(6)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7)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등)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4.12.22, 1997.12.13, 2005.1.27, 2007.4.27>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2)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의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4)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4.30>
  •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1)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제110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신설 1997.12.13, 2000.12.29, 2007.5.11>
(3)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그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2000.12.29>
  •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1)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2.12.28>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 삭제 <1991.5.31>
  •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4.20, 1990.12.27, 1991.5.31, 1993.12.27, 1994.12.22, 1997.12.13>
[전문개정 1972.12.26]
  •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1) 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4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7.12.1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4)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66.4.30>
(5)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4.30>
  •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12.29>
(2)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1)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72.12.26, 1981.4.20, 1991.5.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1) 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1.4.20>
(3)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3.12>
(4)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1)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2)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78.12.6>
  •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1)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6>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1973.3.12, 1982.12.28, 1991.5.31>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4)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91.5.31>
(5)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신설 1991.5.31>
(6)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1.5.31>
  • 제20조 (결정의 효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개정 1978.12.6>
  •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2.22]
  • 제21조 (소청절차) 소청의 제기·심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91.5.31>

제3장 직위분류제[편집]

  •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1)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2)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제22조의2 (직무분석) (1)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23조 (직위의 정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7.4.27>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1.5.31, 2007.4.27>
  •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6.4.30>

제4장 임용과 시험[편집]

  • 제25조 (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제25조의2 (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 제26조 (결원보충방법)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 제27조 (신규임용) (1)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개정 1978.12.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1.4.20, 1990.12.27,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9.19, 2001.1.29, 2007.4.27, 2008.2.29>
1.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0.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5)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1991.5.31, 1997.12.13, 1999.12.31>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81.4.20>
[전문개정 1973.3.12]
  • 제28조 (시보임용) (1) 5급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1.4.20>
(2)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6, 1981.4.20>
(3)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개정 1978.12.6>
[전문개정 1973.3.12]
  • 제29조 삭제 <1981.4.20>
  • 제29조의2 (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7.2.28]
  • 제29조의3 (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20]
  •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1)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27>
(2)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3)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2007.4.27>
(4)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5)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 제29조의5 (공모직위) (1)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3)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3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1)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1.4.20, 1990.12.27, 1991.5.31, 1998.9.19,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30조의2 (인사교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8.9.19, 2001.1.29, 2008.2.29>
(2)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9.19,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제30조의3 (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20]
  • 제30조의4 (파견근무) (1)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1997.12.13>
(4)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78.12.6]
  •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1)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81.4.20]
  •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2조 (시험의 실시) (1)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당해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개정 1991.5.31>
(2)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1.5.31>
(3)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73.3.12, 1981.4.20>
(4)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7.2.28, 1978.12.6, 1981.4.20, 1991.5.31>
(5)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7.2.28, 1981.4.20>
(6)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1.5.31>
  • 제33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34조 (수험자격)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35조 (시험의 공고<개정 2002.12.18>)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2]
  •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2.12.26, 1978.12.6, 1981.4.20, 1991.5.31>
(3)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4)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1.4.20>
(5)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4.30, 1978.12.6, 1981.4.20>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 제37조 (신규임용방법) (1)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 1991.5.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직에 3배수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4) 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8.12.6>
(5)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973.3.12>
[[[대한민국 지방공무원법#38|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 삭제<1981.4.20>]
  • 제38조 (승진) (1)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 6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3)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20]
[종전 제38조제37조로 이동<1981.4.20>]
  •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1) 1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2)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7.12.13, 1999.12.31>
(3) 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7.12.13>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이를 행한다.<신설 1997.12.13>
(5)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7.12.13, 1999.12.31>
(6)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하고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개정 1991.5.31, 1991.12.14, 1997.12.13, 1999.12.31>
[전문개정 1981.4.20]
  • 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 (1) 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2)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90.12.27, 1991.5.31, 1991.12.14, 1997.12.13>
(3)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
  • 제39조의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1)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1997.12.13>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78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20]
  •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
  •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1)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27>
(2) 공무원이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3) 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2007.4.27>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12.6]
  • 제41조의2 삭제 <1981.4.20>
  • 제41조의3 삭제 <1981.4.20>
  • 제41조의4 (장학금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기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6]
  • 제41조의5 삭제 <1981.4.20>
  •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 (인사에 관한 허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편집]

  •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1)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의 정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3)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4)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개정 2007.4.27>
[전문개정 1981.4.20]
  •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1)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46조 (실비보상등) (1)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신설 1981.4.20>
  • 제46조의2 (고용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폐직) 또는 과원(과원)이 되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 제46조의3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보상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3]

제6장 복무[편집]

  • 제47조 (복무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8]
  •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0조 (직장이탈금지) (1)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53조 (청렴의 의무) (1)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2)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6조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1)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
  •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1)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1)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7장 신분보장[편집]

  •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1)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
(2) 삭제 <1973.3.12>
  •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제62조 (직권면직) (1)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66.4.30, 1973.3.12, 1981.4.20, 1991.5.31, 1998.9.19, 2005.1.27>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제6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군·구의 5급이상 공무원은 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3)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9>
(4)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9.19>
(5)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신설 1981.4.20>
  • 제63조 (휴직) (1)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2005.1.2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6>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999.12.31, 2001.1.29, 2002.12.18, 2007.4.27, 2008.2.29>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2007.4.27>
(4)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2.18>
  •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3.3.12, 1978.12.6,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2.12.18, 2005.1.27, 2007.4.27>
1.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6.4.30]
  • 제65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3)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개정 1981.4.20>
  •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3조제1항제3호, 제63조제2항제4호,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호·제7호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5.1.27>]
  • 제65조의3 (직위의 해제) (1)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82.12.28, 1991.5.31, 1994.12.22>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1981.4.2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3)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1993.12.27>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91.5.31>
(5)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6.4.30]
[제6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05.1.27>]
  • 제65조의4 (강임) (1)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3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개정 1981.4.20, 1991.5.31>
[본조신설 1978.12.6]
[제65조의3에서 이동 <2005.1.27>]
  • 제66조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9>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6급이하 공무원 - 57세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 60세
연구사 및 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3) 삭제 <1986.12.31>
(4) 삭제 <1998.9.19>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설 1978.12.6, 1998.9.19>
  • 제66조의2 (명예퇴직등) (1)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8.9.1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4)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9, 2002.12.18>
[본조신설 1991.5.31]

제8장 권익의 보장[편집]

  • 제67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1)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6.4.30, 1972.12.26, 1978.12.6, 1986.12.31, 1991.5.31>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1.4.20, 1993.12.27>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78.12.6>
(6)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6.4.30>
  • 제67조의2 (고충처리) (1)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3)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 이나 고충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1.5.31>
(5)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20]
  • 제67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28]
  • 제68조 (사회보장) (1)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편집]

  • 제69조 (징계사유) (1)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81.4.20>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26>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4.20>
(4)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4.20>
  • 제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81.4.20]
  • 제71조 (징계의 효력) (1)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1981.4.20>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4.20>
(3) 삭제 <1966.4.30>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978.12.6, 1981.4.20>
(6)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6>
(7)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
(8)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당해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1.4.20>
  • 제72조 (징계절차) (1)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개정 1966.4.30, 1981.4.20, 1991.5.31, 2000.12.29>
(2) 삭제 <1998.9.19>
(3)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 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12.28, 1991.5.31, 2000.12.29>>
  • 제73조 (징계의 관리) (1)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6]
  • 제7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91.5.31>
(2)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6>
(3)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6>
[본조신설 1973.3.12]
  •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81.4.20>
[본조신설 1973.3.12]

제10장 능률[편집]

  • 제74조 (훈련) (1)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3.12>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행한다.<개정 1972.12.26, 1990.12.27, 1998.9.19, 2001.1.29, 2008.2.29>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4) 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 제75조 (훈련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1.5.31, 1994.12.22, 1998.9.19, 2001.1.29, 2008.2.29>
(2) 삭제 <1995.1.5>
[전문개정 1981.4.20]
  •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1)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개정 1998.9.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신설 1994.12.22, 1999.12.31>
(3)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
  •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8조 (제안제도) (1)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6>
[전문개정 1973.3.12]
  • 제79조 (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제11장 보칙[편집]

  •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8.12.6, 1981.4.20>
(3)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의 경력계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한다.<개정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9.12.31]

제12장 벌칙[편집]

  • 제82조 (벌칙) 제42조·제43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26, 1981.4.20, 1982.12.28, 1997.12.13>

부칙[편집]

  • 부칙 <제1427호,1963.11.1>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칙 <제1794호,1966.4.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 부칙 <제1889호,1967.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058호,1968.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81호,1972.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률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594호,197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1)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 부칙 <제2892호,1976.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52호,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중인 4·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 부칙 <제3448호,198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 (2) 이 법 시행당시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에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지방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 부칙 <제3585호,1982.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877호,1986.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370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류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선임용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4418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13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797호,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제5426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68호,19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6조제4항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3)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징계의결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시·군·구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88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22호,2000.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2항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55>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행정자치부 또는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행정자치부령·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5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86호,2002.12.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64조제2호,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36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1)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동법 제65조의3제1항"을 "동법 제65조의4제1항"으로 한다.
(2)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65조의3 또는 제65조의4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1>생략
<112>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26>생략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396호,2007.4.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까지 생략
<1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3> 까지 생략
<224>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2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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